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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31 2007년 11월 세무일지






11월 5일(월)
 도축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10월분
11월 12일(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10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10월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0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10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11월 15일(목)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 분납

 

11월 19일(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7~9월분
11월 30일(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분납신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007년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 보험업분)신고납부  7~9월분
 특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0월분
 교통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0월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9월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0월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종료이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분할ㆍ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부담을 연중에
분산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간: 2007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포함)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신고대상자
- 1월1일 ~ 6월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07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65조1항)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중간예납세액 1,700만원이면 11월30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시 : 중간예납세액 2,700만원이면 11월30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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