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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종료이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분할ㆍ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부담을 연중에 분산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간: 2007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포함)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 신고대상자 - 1월1일 ~ 6월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07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65조1항)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중간예납세액 1,700만원이면 11월30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시 : 중간예납세액 2,700만원이면 11월30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내년 1월14일까지 분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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