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확정일자인과 주민등록 전입자

1번 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지정기일 내 대금납부

낙찰을 받고 지정기일 내에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③ 정확한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 낙찰대금 이외의 추가 부담으로 불의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사실관계가 등기부 상의 내용하고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법정 지상권의 인정, 임의경매 신청채권 무효 판결 등)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상 내용과 사실관계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④ 입찰 절차의 충분한 숙지

응찰할 때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분할 경매 시는 물건번호)와 입찰자 성명, 입찰가격, 보증금액, 기타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날인하고 보증금(최저경매가격이상 응찰가격의 10%, 재경매시는 20%)과 함께 입찰봉투에 밀봉하여 입찰함에 넣습니다.
대리응찰 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응찰할 때는 미리 공동입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다른 조건이 있는지 여부

농지를 응찰할 때는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가 시.군.구청에 알아보아야 하고 최고가낙찰자로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이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이 허가되지 않고 법원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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