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
신고대상기간 | |
개인 | 간이과세자 | · 2009.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9.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 | · 2009.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9. 10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9. 10.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
법 인 | · 2009.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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