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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2 2010년 세무일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10.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0.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9.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ㆍ 2010.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ㆍ 2009.2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ㆍ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ㆍ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얻은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ㆍ 사업부진으로 2010.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9.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
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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