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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1 2011년 11월 세무일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기간  2011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포함)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신고대상자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11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65조1항)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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