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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04 2011년 10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분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11.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1.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11.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11.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11.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11.7.1~9.30의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 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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