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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4 2012년 1월 세무일지






세무일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11.7.1.~12.31.까지의 사업실적
· 2011.7.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12.31.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11.7.1.~12.31.까지의 사업실적
· 2011.10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10.1.~12.31.까지의 사업실적
· 2011.10.1.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31.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 2011.10.1.~12.31.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 대손세액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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