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지 |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개인 일반과세자 법 인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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