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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28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 2009.06.29 2009년 7월 세무일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기획재정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공짜

7월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이 50%에서 100% 확대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폭 확대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봉고차, 1톤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4)


◇ 룸싸롱·나이트클럽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 의무발급대상에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 모든 주류 원산지 표시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종전의 제조자 명칭, 제조장 위치, 주류의 종류,
용량 등과 함께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이 추가됐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되며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제조 또는 출고가 정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 간이과세 안되는 전문업종 확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지금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은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제출시 미제출 수임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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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9.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9.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9.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9.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 2009.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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