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휴·폐업신고 가능


□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휴·폐
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
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
2009.6.26.부터 시행


□ 추진배경


○ 종전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
무서를 방문
하여야 하였음

- 관할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관할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
에게 불편
하였음

○ 또한,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음

- 이로 인하여 휴·폐업사업자에 대하여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알 수가 없어 안내문 및 납세홍보물 발송, 폐업사실 확인
위한 현지출장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인터넷에 의한 휴·폐업, 재개업신고 개요
 

이용가능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다만 공동사업자제외

○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적용대상 민원


○ 휴·폐업신고, 휴업 중 재개업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

-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

○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선택하면 부
가가치세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이용가능 시간


○ 평  일 : 09:00 ~ 19:00까지
○ 토요일 : 09:00 ~ 13:00까지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TIS가 가동되지 않으므로 이용 불가

□ 기대효과


○ 사업자가 휴·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
될 것으로 기대됨

- 1인 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상황변화에 맞추어 휴업,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어 1인 기
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않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가 해
될 것으로 기대됨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축소되어 납세홍보물 발송, 폐업사실 확인
등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사항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
용 바랍니다.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hwp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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