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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가가치세분야 개정세법 주요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
-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 중과 : 공급가액의 2%
-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1%) 보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2%) '우선적용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1%)보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2%)를 우선 적용
-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율을 2%로 상향조정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 이하로 상향조정
→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2호(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 민간자본에 의하여 BTO방식으로 건설하는 학교시설 운영수입에 대한 면세시한을 2010.12.31.
까지로 연장
-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규정 위반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
→ 면세유 판매 시 면세유 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하거나 공제받도록 제도 변경
- 금지금에 대한 면세시한을 2010.12.31.까지로 연장
- 금지금 및 금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및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규
정 신설(시행령 미제정) → 2008.7.1.공급분부터
- 고금 취득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3/103(고금관련 매출의 80% 취득가액 한도)
→ 2008. 7. 1.부터 2009.12.31.까지
- 성실신고세액공제 제도 2007.12.31.까지로 종료
-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일정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2008. 7. 1.부터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납세고시서 송달지연 시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 일정금액 이하의 국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신설(2008.10.01.부터)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2008.1.1. 이후 결정·판결분 부터) 명의위장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자가 직접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신용카드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 시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대상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2008.1.1. 이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 독촉장 발부 최저금액 신설[최저금액은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개정(안)은 10,000원임]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
※ 1. 특별한 시행시기가 없는 것은 2008. 1. 1.부터 시행
2. 본법 개정사항으로 시행령은 현재 개정작업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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