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07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 월 1 일부터 31 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 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분리과세분 제외 ) 금융소득이 4 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ㆍ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ㆍ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기부금 (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ㆍ사업자가 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ㆍ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7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5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7월17일까지 분납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말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7월17일까지 분납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J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J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 해에는 적자가 났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에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K씨가 2005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6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5백만원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6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개정세법
  종전 개정
기장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소득법§56의2①
2007.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ㆍ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
ㆍ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소득법§52⑪
2007.1.1이후








특별공제 제도
● 공제항목: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ㆍ이사ㆍ장례
● 적용대상: 근로자(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만 가능)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
(정액공제) 적용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
ㆍ 근로자 100만원
ㆍ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의
    표준 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시스템,
   영화관통합 전산망 가입 등)
-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무화
-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 당해 과세기간중 신용카드사용ㆍ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영§208⑤
2007.1.1이후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3억원 이상
- 제조ㆍ음식ㆍ숙박업: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
(부가령74조②항7호)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122
2007.1.1이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도

● 대상수입금액: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
    POSㆍ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 ①, ② 중 선택하여
소득세액에서 공제

● 적용시한: 2006.12.31



대상수입금액 추가
RFID를 통한 수입금액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ㆍ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 2008.12.31까지 2년 연장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

소득규칙§25



채권포기금액의 처리
● 채권포기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본통칙 27-40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취급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법§122의 2
2007.1.1이후


































적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
    규모*이하 (신규사업자**포함)
 *도매: 6억 미만, 제조: 3억 미만,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수입금액ㆍ소득금액 증가 요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배 초과
   소득금액은 전년대비 1배 초과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증가
 ㆍ영수증교부사업자: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ㆍPOSㆍ영화관통합
    전산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율이
    일정기준(6~11%) 이상
 ㆍ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일정기준(55~86%) 이상
 ㆍ일반사업자: 계산서ㆍ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직전년 이상
- 장부기장


- 적격증빙에 의한 경비지출비율이
   80% 이상

공제방법(다음 중 선택)
● 기준신장률(3~22%)을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 첫 해 100%, 다음 해 50%
● 소득금액 계산 특례
   단순경비율(추계)에 의해 계산된 소득의
   60% 적용
● 기장세액공제 20%
● 경감세액 추징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20% 이상


신규사업자는 제외





전년대비 1.2배 초과
[좌 동]

[삭 제]








[좌 동]
구체적 성실사업자 요건은 소득세법의
표준공제가 확대적용 받는 성실사업자를 준용
[삭 제]



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년도에 공제



[삭 제]


[좌 동]
 
▣ 세정단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입해야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기한은 사업자별ㆍ업종별로 달라 개인사업자는
전문직ㆍ병의원을 제외한 소비자 상대업종일 경우 2007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면
3월말까지, 전문직ㆍ병의원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ㆍ병의원ㆍ전문직은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이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 모두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되어 2007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법인은 3월말까지, 2천4백만원 미만 법인도 5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신설된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이라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신설된 법인은 5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단,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연500만원 한도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서 기한내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 세무안내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H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되어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 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공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다 해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해 과세할 수 없어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에 의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고 임차인이 바뀌거나 협조해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
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상식


P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요건에 맞추어 건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면적 >주택 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주택 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규제 여부 ,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예규]

▶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해 판정한다.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 2층 겸용주택으로서 2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생활법률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부과
합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재 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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