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기한 내 제출 안하면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정부는 2008 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연 1 만원 미만인 때에는 1 만원 , 연 200 만원한도 )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대상:1 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 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 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지급조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등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08년 1/4 분기(1~3 월분) 지급분은 200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1월~3월 지급분: 4 월말    ㆍ4월~6월 지급분: 7 월말
ㆍ7월~9월 지급분: 10 월말  ㆍ10월~12월 지급분: 다음해 2 월말까지 제출

♠ 지급조서 제출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2.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3.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4.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ㆍ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 [일용근로소득(일당)-80,000]×0.08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액(=산출세액*0.55)

ㆍ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107,750-80,000]×0.08-{[107,750-80,000]×0.08}×0.55=999원(소액부징수)

ㆍ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 원
  [110,000-80,000]×0.08-{[110,000-80,000]×0.08}×0.55=1,080 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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