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신청 간편하게 하세요
- 환급신청일로부터 10일내 신속히 환급 -


□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기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학교, 비영리단체 등)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지급 편의를 위해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종전에는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 후 지급명세서 제출, 「전자신고」
클릭 후 원천세 신고, 「전자민원」 클릭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편했으나,

- 올해부터는 하나의 화면(“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번
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환급신청은 2.20일부터 가능)

□ 한편, 국세청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 통상 30일인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환급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
을 지급
할 예정임

                                             《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근로자에게는 그 차액을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고

-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
call>정보마당>자료실)에 게재하였으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담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환급업무에 대하여
쌍방향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음

□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 근로자는 소속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환급여부와 환급액(영수증 상  차감징수
세액이 “ㅿ”로 기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음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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