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ㆍ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12.31까지 구매하고 이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ㆍ세액공제 금액: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

중소기업의 법인세ㆍ소득세는 5~30% 감면!


<감면 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선박관리업, 분뇨 등 관련영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 내용>

구분

 수도권 안 사업장

 수도권 밖 사업장

소기업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
   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의 20%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의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
   연구 개발업 등)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5%
 - 상기 업종의 15%

※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봄

※지원대상 소기업 :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내인 기업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



 

[자료원 : 국세청]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