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신가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이 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과는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구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법상)

① 해당업종

·모든업종








[조특법에 열거 안된 업종예시]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등 다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
  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산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
  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동
  차 정비공장, 의료업, 폐기
  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
  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
  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
  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
  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
  술분양 학원, 관광사업, 노
  인복지시설 운영업, 토양정
  화업

②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
  표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시]

- 제조업:200인 또는 자본
  금 80억
- 건설업: 300인 또는 자
  본금 30억
- 도매업:100인 또는 매출
  액100억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적용유예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
  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
  기업으로 봄
·그 후에는 매년 판단

소기업

·중소기업중 주된사업이
- 광업·제조·건설·운송:50
  인 미만
- 이외 업종:1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주된사업이
- 제조:100인 미만
- 광업·건설·물류산업·여객
  운송업: 50인 미만
- 기타:1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
   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22111
22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산, 창고 및 운송관
   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
   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17)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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