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납분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어

국세청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급여를 반납ㆍ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다.

사례1. 반납한 급여를 회사가 모금해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무처리 한다.

가령 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해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봐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보수규정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반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급여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사례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회사가 급여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 100만원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10만원은 익금(잡수익)으로 세무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급여 100만원에 대해 갑근세를 부담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납액이 회사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부 행위자가 근로자가 아닌 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례3.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애당초 근로자의 실수령액만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경우라면 90만원만 근로자의 급여로 봐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 갑근세 부담이 없다.

회사가 계상한 9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회사가 삭감된 10만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 법인세과 박종현 사무관(02-397-1816)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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