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전 |
개정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소득법§ 81⑨
2008.1.1이후 |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
(미개설가산세):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좌 동]
[좌 동]
-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미사용 가산세를 적용
(Max미개설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6의2
2008.1.1이후 |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 |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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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
대상 조정
소득영§ 214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ㆍ피복비 등 |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소득영§ 208의2 |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1만원 초과 거래
※ 2007년 5만원, 2008년 3만원
|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폐지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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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제도 개선
소득법§ 81⑧
2008.1.1이후 |
무기장가산세
● 대상자: 사업자(4,800만원 미달 제외)
● 사유: 무기장ㆍ미달기장
● 가산세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
×산출세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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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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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
×산출세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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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 당해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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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법§ 81⑪,
소득영§210의3,
조특영§ 121의3
2008.7.1이후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5,000원 |
최저 금액 기준 폐지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한도
소득금액의 10%
|
한도 확대: 2008년 15%, 2010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소득법§ 80ㆍ175,
영§112의2ㆍ226 2008.1.1이후 |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2007년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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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2008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2010년 금액제한 폐지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영§ 97
2008.1.1이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 평가방법: 환산손익 인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평가할 원화금액-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 부인
※ 은행업은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손익
인정(법인령):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 |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조특법§ 7의2 |
기업이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 *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제도
● 공제대상: 중소기업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도 가능)
● 세액공제율: 30일 이내 0.3%,
31~60일 0.15%
● 공제한도: 산출세액의 10%
●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
세액공제율 변경
30일 이내: 0.4%
(단,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은 0.3%)
31~60일: [좌 동] |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8
2008.1.1이후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 기증자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 수증자(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 일몰: 2009년 12월 31일 |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 기증자
무상기증시 손금산입액:
기증한 자산의 시가
저가양도시 손금산입액: 시가 - 양도가액
● 수증자(중소기업)
무상수증시: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저가양수시: 저가 취득가액 인정 |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조특법§ 136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매출액×적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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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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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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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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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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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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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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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초과 |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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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문화접대비를 3%이상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한도액의 10%로 한도를
2년간 한시적 적용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통한 접대
● 도서, 음반, 비디오물, 음악영상물을
통한 접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입장권 통한 접대
●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통한 접대
● 일몰 : 2008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