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종전 개정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

소득법§ 81⑨
2008.1.1이후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
   (미개설가산세):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좌 동]


[좌 동]


-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미사용 가산세를 적용
  (Max미개설가산세, 미사용가산세)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6의2
2008.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지급조서 제출
대상 조정

소득영§ 214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ㆍ피복비 등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소득영§ 208의2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1만원 초과 거래
※ 2007년 5만원, 2008년 3만원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폐지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무기장가산세
제도 개선
소득법§ 81⑧
2008.1.1이후

무기장가산세
● 대상자: 사업자(4,800만원 미달 제외)
● 사유: 무기장ㆍ미달기장
● 가산세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산출세액×20%
종합소득금액
※ 당해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법§ 81⑪,
소득영§210의3,
조특영§ 121의3
2008.7.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5,000원

최저 금액 기준 폐지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한도
소득금액의 10%

한도 확대: 2008년 15%, 2010년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법§ 34ㆍ52 2008.1.1이후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소득법§ 80ㆍ175,
영§112의2ㆍ226 2008.1.1이후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2007년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2008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2010년 금액제한 폐지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손익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영§ 97
2008.1.1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하여야 함

● 평가방법: 환산손익 인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평가할 원화금액-원화기장액」을
   익금 또는 손금 산입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 부인
※ 은행업은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손익
인정(법인령):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인정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조특법§ 7의2

기업이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 *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제도
● 공제대상: 중소기업
   (단, 네트워크론은 대기업도 가능)
● 세액공제율: 30일 이내 0.3%,
   31~60일 0.15%
● 공제한도: 산출세액의 10%
●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세액공제율 변경
30일 이내: 0.4%
(단,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은 0.3%)
31~60일: [좌 동]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8
2008.1.1이후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기증자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수증자(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 일몰: 2009년 12월 31일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기증자
    무상기증시 손금산입액:
    기증한 자산의 시가
    저가양도시 손금산입액: 시가 - 양도가액
수증자(중소기업)
    무상수증시: 기증받은 설비가액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저가양수시: 저가 취득가액 인정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조특법§ 136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매출액×적용율

  매출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문화접대비를 3%이상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한도액의 10%로 한도를
    2년간 한시적 적용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통한 접대
● 도서, 음반, 비디오물, 음악영상물을
    통한 접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입장권 통한 접대
●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통한 접대
● 일몰 : 2008년 12월 31일

자료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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