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J씨는 2008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 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판결문 사본, 채권 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위 사례에서 J씨의 경우는, 2009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출처 : 텍스메일(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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