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
.

●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

●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 연장.(2년 → 5년)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법인세 중과 완화
2009년 3월 16일~2010년 12월 31일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 적용.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감면.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1,000만원) 소득공제.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2009년 1월 1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
기존: 6/106(2008년말까지 적용) → 개정: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2010년말까지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70% 감면.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00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기타]

●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 조정.
종전: 3천만원 → 개정: 3억원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2009년 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
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 [※4개 시범지구: 약 8,056천㎡, 총 60천호 규모로 예정]

●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2009년 하반기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 →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3% → 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09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20%→10%).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 신청.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2009년 11월 9일부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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