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부동산 가짜(이중)계약서 10년간 안심 못해

가짜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10년 내에 과세 가능

국세청은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억1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2년 11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하여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천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009년
11월 A씨에게 과세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장에게 2010년 1월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0년 6월,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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