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상세본
(상세본)
목차
Ⅰ. 일자리 창출 지원
Ⅱ. 서민·중산층 지원
Ⅲ. 지속성장 지원
Ⅳ. 재정건전성 제고
Ⅴ. 기타 과세제도 보완
한글파일 첨부 : (문답자료
P104) , (요약분
p20) , (상세분
p114)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1)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조특법§26)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개정이유>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조특법 §121의17·12의2·121의20·121의21·121의8~9, §12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 ○ 적용대상 : 지역특구內 창업·사업장 신설기업 또는 입주기업 ○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외투기업 세제지원제도 ○ 적용대상 : 단지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중규모 외투기업, 개별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대규모 외투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투기업 등 ○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 지원한도 신설 -지역특구內 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 설정 ○ 고용인센티브 신설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지원 |
<개정이유>
① (지원한도)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 방지
※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50%정도 인센티브(현금·세제지원) 상한 설정
② (고용인센티브) 지역특구內 기업 및 외투기업의 고용증대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
(단, 외투기업은 ‘11.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조특령 §6⑤)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5~30%) 적용시 우대되는 소기업 규모 판단시 ○ 업종별 인원기준* 및 매출액(100억원 미만, 공통요건) 기준 동시 적용 * (제조업)100명,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50명, (기타)10명 |
○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 *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 |
<개정이유> 인원기준이 고용증대를 저해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조특규칙 §2②)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인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 旣시행중인 제도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
원 1인당(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 대상 및 적용요건 ① 가업상속 대상 ② 최대주주* 지분율 ③ 피상속인 |
○ (좌 동) ○ 대상 확대 및 적용요건 보완 ① 가업상속대상 확대 ②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 ③ 피상속인 제한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1) 청소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추가(조특법 §7·
§6)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출판업, R&D업 등 34개 업종 ○ (감면율) 5~30%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출판업, ○ (감면율) 50% 세액감면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11.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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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개정이유>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
(3)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12, §121의14, §121의18)
현 행 |
개 정 안 |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12.12.31 |
<개정이유>
○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 다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율 차등 적용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건설중*에 있는 점을 감안, 추후 일몰종료 여부
판단
* 태안은 ’07.10월 착공, 무주 및 영암·해남은 개발계획 수립 중
<적용시기> ’11.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1)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85의6)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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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
<개정이유>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11년 이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정을 받은 경우 ’11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132)
현 행 |
개 정 안 |
□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저한세율이 7%이나,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표구간별 최저한세율* 적용 |
□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7%)의 최저한세율 적용 ※ 사회적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 |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
개 정 안 |
□ 사회적기업에 대한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법인규칙 §18)
현 행 |
개 정 안 |
□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 *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된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2.「4」) |
□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 |
<개정이유> 비영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8%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개정이유>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
<개정이유>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1)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69)
현 행 |
개 정 안 |
□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나.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⑪·⑫)
현 행 |
개 정 안 |
□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신 설> |
□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개정이유>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조특령 §66④)
현 행 |
개 정 안 |
□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세 100% 감면 ○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사업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 지연 등 <신 설> |
□ 양도세 감면대상 확대
○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행사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개정이유>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 (농림특례규칙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 동력경운기 등 37개 기종농기계에 대해 농업용 |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면세유부터 적용
나.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5,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농업용 필름 등 32개 기종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어상자 등 22개 기종 어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 사후환급대상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추가 □ 사후환급대상에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추가 |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다.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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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VAT 면제 적용 * 목재Pellet :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여 건조·압축한 친환경연료 ○ 일몰 2년 적용 (‘11.1.1 ~’12.12.31) |
<개정이유>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조특령 §105)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22종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개정이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 경감
*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 습득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 합리화
가. 탁·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 확대(주세법 §4② 별표, 주세령 §2① 별표1, §3①)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 탁·약주 발효과정에 주정·증류식소주 또는 과실·과채류 첨가시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72%, 30%의 주세율 부과 □ 주류의 첨가재료 |
□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 □ 탁·약주의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과실 및 과채류의 원료 사용한도 : 원료(녹말 재료+당분+과실·과채류)합계중량의 10% 이하 - 녹말재료의 사용한도 : 원료합계중량의 50%이상 ○ 과실 및 과채류의 첨가재료 사용한도 : 원료합계중량의 10% 이하 □ 주류의 첨가재료 확대 ○ 토마틴을 추가하고, 식물약재를 |
<개정이유>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 여건 마련
<적용시기> ‘11.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전통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주세법 §22③, 주세령 §9②)
현 행 |
개 정 안 |
□ 전통주의 범위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민속주) - 추천권자 :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민속주) ○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농민주) ○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 전통주의 범위 확대 ○ (좌 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지역특산주) □ 지역특산주의 제조원료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
<개정이유> 전통주 생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1.4.1 이후 면허신청 또는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탁·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주세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 탁주의 제조방법 ○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공전상 미탁(微濁) 이하로 여과해야 함 |
□ 누룩과 같은 곡류 껍질, 첨가 식물의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은 여과로 보지 아니함 □ 약주중 전통주의 경우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유럽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를 말하며, 숫자가 클수록 혼탁 |
<개정이유> 탁주의 품질향상 유도 및 전통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탁·약주의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의 최종제품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 표시도수의 0.5도까지 증감 허용 |
□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의 경우 감(減)은 0.5도, 증(增)은 1도까지 허용 |
<개정이유>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는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하여알코올분 오차 허용
범위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11의2 ①)
현 행 |
개 정 안 |
□ ’10.1월~’10.12월 기간중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 유류세(교통세, 개소세) 환급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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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상공인 지원 |
(1)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부가법 § 32의2)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 기타 개인사업자 : 1% (‘10년말까지 1.3%) ○ 공제한도 : 500만원(‘10년말까지 700만원) |
□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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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부가규칙 §19)
현 행 |
개 정 안 |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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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제도 일몰연장(조특법 §99의5)
현 행 |
개 정 안 |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대상자) ‘09.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원 미만 ○ (대상세액) ‘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신청기간) ‘11.12.31 ○ (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
□ 일몰연장(2년) ○ ’11.12.31 이전 - (좌 동) ○ 신청기한 ○ (좌 동) |
<개정이유>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
(4)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 일몰연장(징수령 §22)
현 행 |
개 정 안 |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최대 9개월→최대 18개월)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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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지원 |
(1)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가.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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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신·기보)에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09년도 조성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몰연장(조특법§8의2)
현 행 |
개 정 안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 면제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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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7의2)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 개요 :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대기업의 경우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 ○ 공제한도 : 소득세·법인세의 10% |
□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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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적용시기> ’11.1.1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가.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0의5)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것 - (창업자금 규모)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 ○ (특례내용)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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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적용시기> ’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0의6)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증자 요건 ○ 특례내용 ○ 일몰기한 : ’10.12.31 |
○ 수증자요건 명확화 ─┐
│
│
│
│○ (좌 동)
│
│
│
─┘ ○ 일몰연장 : ’13.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조특법 §101)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 ○ 일몰기한 : ’10.12.31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법인령 §89②)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일반기업·중소기업 주식 모두 할증평가 적용 |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특법 §10①3호)
현 행 |
개 정 안 |
□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 25% |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R&D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 일몰기한 : ‘12.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특령 §6)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7% ○ 최저한세율중소기업
|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 일몰기한 : ‘12.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조특령 §2②)
현 행 |
개 정 안 |
□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중소기업 복귀 → 일반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함
|
□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졸업유예기간 4년 및 졸업부담 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①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②일반R&D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기간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졸업유예기간內 중소기업 복귀 → 졸업유예기간內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졸업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4년) 및 졸업부담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가.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5,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 맥주 시설기준 □ 농민주 시설기준 |
□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완화 □ 맥주 시설기준 완화 □ 농민주 시설기준 완화 ─┐ │ │ │ │ │○ (삭 제) │ │ │ │ │ │ ─┘ □ 민속주 등의 시설기준 완화 |
<개정이유> 시설기준 완화로 중규모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여
건 마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세령 §9, 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기타 지역 |
□ 인구수 구분없이 요건 단일화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
<개정이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문화 활성화 |
(1)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가.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조특법 §73, 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구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12년말 일몰*) *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개인 20%) 한도 손비 인정 |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좌 동) ○ (폐 지) ○ (좌 동) |
<개정이유>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나.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
개 정 안 |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소득공제(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
|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소득공제(법정기부금) 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공공 교육·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한정) ○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단체 |
<개정이유>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현 행 |
개 정 안 |
|||||||||||||||||||||||||||||||||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 (개인) 소득금액의 20%* 內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 소득금액의 30%* 內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나.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법인령 §36, 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요건 ○ 대상 :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협력 분야 단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구 |
<개정이유> 국제화·국가 품격 등을 감안하여 해외 기부시 소득공제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다.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상증법 §16)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추 가> |
┐
│
│
│
│
│
│○ (좌 동)
│
│
│
│
│
│
┘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1.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8)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R&D세제지원 대상기술 :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콘텐츠-SW 등 - 원천기술분야 (18개 분야 45개 기술) : 금속, 원자력, 우주, 디스플레이 등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콘텐츠-SW기술에 3D기술을 추가 |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및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
을 육성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 관
세율표)
<개정내용> 46개(HSK기준 : 8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①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20개 품목]
②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17개 품목]
③ 중소·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9개 품목]
개정 기준 |
품목수 |
HSK |
실행관세율 |
|
산업경쟁력 |
①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
20 |
19 |
인하 |
○ 그린카(이차전지) |
8 |
7 |
||
②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 |
17 |
17 |
||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9 |
47 |
||
합 계 |
46 |
83 |
- |
<개정이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 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원피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기초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18①10)
현 행 |
개 정 안 |
□ 방송사업자 등이 수입하는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하여 관세 50% 경감(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12.12.31 |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기한이
‘12.12.31까지 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부가령 §37)
현 행 |
개 정 안 |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産學간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을 위해 대학에 설치된 비영리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25의3)
현 행 |
개 정 안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 공제율 : 10% ○ 일몰기한 : ‘10.12.31 ○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방지 및 방음·방진시설 - 오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시설 등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6)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5)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개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적용대상 - 해외 광업권·조광권을 직접취득하는 경우 - 광업권 등을 소유한 외국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내국인이 자원보유국에 설립한 외국자회사(100%출자)를 통해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 또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외국회사의 10% 이상 지분 취득 요건 등 설정 |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1.1.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25의4)
현 행 |
개 정 안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공제율 : 7%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8)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91의4)
현 행 |
개 정 안 |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SOC 투자 활성화 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강화 |
(1)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4, §40, §45, §39, §46,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 기업채무 상환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증여시 과세이연 등 ○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이연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자산양도·감자분·합병분·채무인수·변제, 주식양도·양수분부터 적용
나.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법인법 §44②1)
현 행 |
개 정 안 |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 합병대가의 80%이상 합병신주 교부 및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은 합병신주 50%이상 보유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 SPAC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SPAC 합병은 실질이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가.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법인령 §79)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다음 회계기준 준용 ○ 기업회계기준(K-GAAP) |
|
<개정이유> K-GAAP이 ‘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법 §23)
현 행 |
개 정 안 |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 결산상 계상한경우 손금 산입(결산조정사항) |
□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 ○ 대상 |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법인영 §27, 29)
현 행 |
개 정 안 |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 변경사유 추가 ○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 □ 변경사유 추가 ○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법인법 §54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방법1)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
<개정이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마.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법인법 §54의3)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중 선택 ① 화폐성여부로 구분 - 화폐성 항목 :기말환율 - 비화폐성 항목 : 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 대차대조표 항목 :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 항목 : 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적용 |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중 선택(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중 선택 허용 |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바.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법인령 §73)
현 행 |
개 정 안 |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 |
|
<개정이유>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
생하는 문제점 보완
*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
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법인법 §30)
현 행 |
개 정 안 |
□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
□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신고조정사항) |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아.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법인령 §57)
현 행 |
개 정 안 |
□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비용 계상한 경우 다음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 ○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 |
*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현행 유지 |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법인법 §28)
현 행 |
개 정 안 |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특정차입금만 자본화 강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 |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특정차입금 : 자본화 강제 ○ 일반차입금 : 자본화 선택 |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차.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8)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회수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
○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카.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9)
현 행 |
개 정 안 |
□ 계약기간 1년미만인 건설계약 수익인식 ○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진행기준·인도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 K-IFRS는 예외없이 진행기준만 허용 |
○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타.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조특법 §104의2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 제도 신설 ○ 유예대상 환입액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 익금 유예 및 환입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13.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하
여 동 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파.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법인령 §24)
현 행 |
개 정 안 |
□ 금융·운용리스 분류 ○ 법인세법상 별도 분류기준 운용(K-GAAP기준과 동일) |
□ 금융·운용리스 분류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 기준 인정 |
<개정이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법인령 §19의2)
현 행 |
개 정 안 |
□ 채무재조정시 세무처리 ○ K-GAAP 방식*으로 채권을 현재가치할인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 |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과 동일) |
<개정이유> 할인 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방지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거.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법인법 §60)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
|
<개정이유>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
○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너.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법인령 §19, 31)
현 행 |
개 정 안 |
□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 ○ 결상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 받을어음할인·자산유동화 : 매각거래 |
□ 법인세법령 규정으로 명확화 |
<개정이유>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 |
개 정 안 |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개요 :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방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
(1)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구체화(법인법 §1 3호, 법인령 §1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 방법 ○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
○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 *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 과세 방법 명확화·구체화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외국법인으로 분류하여 과세 * ①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주요 국외사업체 유형에 대해 위 ①②③의 기준을 적용한 분류 결과를 목록으로 고시하기 위한 절차 등 마련 |
<개정이유>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국조법 §5, 국조령 §4·5)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등 ○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등 ○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절차,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전가격 과세 실무에서 통상 적용되는 절차 및 고려요소임 |
□ 적용 우선순위 폐지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특수관계거래의 구체적 상황간에 부합성이 높을 것 ○ ‘사업전략’ 추가 ○ 국내외 분석 당사자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 및 차이조정, 정상가격 범위결정 등 단계별 분석절차 보완 * 각 절차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
<개정이유> 변화된 국제거래 현실에 맞게 이전가격 세제 개선 및 OECD 등 국제적 논의동향 반영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국조법 §20)
현 행 |
개 정 안 |
□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특정외국법인(자회사)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할 경우 ○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실제배당시 또는 주식 등 양도시에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 조정 * 다만 10년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
○ 10년 기간제한 삭제 |
<개정이유>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간제한 삭제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배당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관세법 §235)
현 행 |
개 정 안 |
□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 (권리자 요청) 수출입물품 ○ (세관장 직권) 수출입물품,환적물품 |
□ 대상지재권 확대 ○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특허권, 디자인권 추가 ○ (권리자 요청) 환적물품, 보세구역반입물품, 보세운송물품 추가 ○ (세관장 직권) 보세구역반입물품, 보세운송물품 추가 |
<개정이유> 국내기업 지재권 보호 및 한ㆍEU FTA 이행
<적용시기> 한ㆍEU FTA 발효일(특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보호조치는 발효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
(1) 학교법인의 전액출자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04의
16.④)
현 행 |
개 정 안 |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 운영시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는 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
려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6.①)
현 행 |
개 정 안 |
□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학교법인이 보유한 저수익자산을 고수익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여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민자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예 : 기숙사)과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저출산·고령화 대응 |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소득법 §51의2)
현 행 |
개 정 안 |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조특법§94)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추 가> |
□ 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확대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7%→10%) ○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
<개정이유> 직장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퇴직급여 세제 보완
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2)
현 행 |
개 정 안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개정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득법 §48①)
현 행 |
개 정 안 |
□ 퇴직소득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5% |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 퇴직소득금액의 40% |
<개정이유>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법인법 §28, 법인령 §60②)
현 행 |
개 정 안 |
||||||||||||||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 - ㉡ -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경과조치)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좌 동)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개정이유>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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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등 34개 업종 ○ 감면율 : 5~30%
|
□ 감면 대상업종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서비스기관
|
<개정이유>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 또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 과표 양성화 |
(1) 세무검증제도의 신설
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소득법 §70·§81, 국기법 §81의6)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세무검증제도 도입 ○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개정이유>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나.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세무사법 §2)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사의 직무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등 <추 가> |
□ 세무사 직무범위에 추가 ○ (좌 동)
○ 세무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작성 |
<개정이유> 소득세법상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동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內에 포함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①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부가령 §74)
현 행 |
개 정 안 |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 부동산임대업 : 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판정 ○ 이외 업종 : 각 사업장 매출액만으로 판정 |
|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유형 판정기준의 형평도모 및 합리화
<적용시기> ’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축소(부가령 §74)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배제 * 매출액이 농·어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개정이유> 세법지식·기장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제도의 취
지를 감안
<적용시기> ’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신 설> |
○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 │ │ │ │- (좌 동) │ │ │ │ ┘ |
<개정이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검증 사업자 : ’12.1.1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령 §143)
현 행 |
개 정 안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 ○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 |
<개정이유>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통한 과표 양성화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소득법 §162의3)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대상거래 : 건당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추 가>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 (좌 동) ○ 대상자 추가 - (좌 동)
- 현급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가맹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 *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사업자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 제고를 통한 과표양성화
<적용시기> ’11.4.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소득법 §81)
현 행 |
개 정 안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 가산세율 |
○ 가산세율 인상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 배제 |
<개정이유>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수하는 분부터 적용
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부가법 §22)
현 행 |
개 정 안 |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 * 공급가액의 2% |
□ 가산세 부과사유 추가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및 탈세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3)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 : 건당 1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 공제금액 조정 ○ 공제금액 : 건당 200원 ○ (좌 동) |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소득법 §91, 조특법 §129)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신 설> |
□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제한) 대상 거래유형 추가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개정이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
※ 부동산 거래시 비과세·감면 대상자(1세대 1주택자 등)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
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
- 거래상대방의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납부액을 경감시킴으로써 매매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
함
<적용시기> ’11.7.1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
(5)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국조법 §12, 국조령 §22)
현 행 |
개 정 안 |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예)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
○ 1억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한 중요자료,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국내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 위반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 |
<개정이유> 이전가격 세제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3천만원: ‘95년 산정
금액)
* 과태료는 여타 법령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5백만원~2억원까지 부과 중
<적용시기> ’11.1.1 이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 정비 |
(1)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조특법 §26)
현 행 |
개 정 안 |
□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적용대상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일몰기한 : ’10.12.31 |
□ (폐 지) |
<개정이유> 단순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유발형 투자 및 R&D 투자 지원제도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3%(중소기업 7%) ○적용대상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축소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삭제
|
<개정이유> 지원목적이 달성된 범용화 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조특법 §122)
현 행 |
개 정 안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대 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파식별시스템·통합전산시스템·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 학원 운영 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 ○ 일몰시한 : ’10.12.31 |
□ 일몰종료
|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
(2)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
현 행 |
개 정 안 |
□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5%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종료 |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축소(조특법 §87의5)
현 행 |
개 정 안 |
□ 선박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 5%, 3억원 초과분 14%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13.12.31 |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감면 축
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종료(조특법 §16)
현 행 |
개 정 안 |
□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 일몰기한 : ’10.12.31까지 출자분 |
□ 일몰종료 |
<개정이유> 소득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의 중복
지원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의8)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 과세특례 :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액 비과세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종료 |
<개정이유>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마.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조특법 §91의12)
현 행 |
개 정 안 |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율 :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 일몰기한 : ’10.12.31까지 가입분(’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 일몰종료 |
<개정이유> 외환위기 확산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외환시장 상황이 개선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축소(개소법 §19의3)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 면제 ○ 관광숙박업의 경영자·한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등 ○ 주한국제연합군·미국군 주둔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 (폐 지) ○ (좌 동) |
<개정이유>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적용
나.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개소법 §16, §19의3, 교통세법 §14)
현 행 |
개 정 안 |
□ 주한외교관 등 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제 ○ 주한외국공관의 공용품 구입 ○ 주한외국공관 근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을 5년내 양도시 개별소비세 추징 |
○ 차량 석유류 ○ (폐 지) |
<개정이유> 상호주의 원칙 및 국제적인 관례 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소득법 §63)
현 행 |
개 정 안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 ○ 초과반환금의 50% + 납입연수별 공제금액 |
□ 공제금액 축소 ○ 초과반환금의 40% + 납입연수별 공제금액 |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과의 과세형평성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범위 축소(조특법 §111②)
현 행 |
개 정 안 |
□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 대상 : 폐식용유,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식물성 경유 ○ 세율 : 528.75원/ℓ* ○ 일몰기한 : ’10.12.31 |
□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축소 ○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년간 일몰연장(’12.12.31) |
<개정이유> 폐식용유 외의 경우 수입농산물 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원의 당
위성이 낮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반출분부터 적용
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증권거래세법 §6)
현 행 |
개 정 안 |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비과세 * 국가·지자체가 주권등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 과세 |
<개정이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공모·사모펀드, 연기금 등)와의 과세형평성 제
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특례 일몰종료(조특법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 공공기관 분할의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시 세제지원 허용(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종료 |
<개정이유>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관련하여 분할 등 사유가 있는 구조개편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적용
사례가 없음
<적용시기> ‘1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마. 수협·산림조합 재무구조개선자금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72④)
현 행 |
개 정 안 |
□ 수협·산림조합이 재무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중앙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종료 |
<개정이유>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원받는 분부터 적용
바.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조특법 §30의3)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시 소득공제 ○요건 ○공제내용 :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 × 상시근로자수)의 50% 소득공제 ○ 공제내용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간 : ’10.12.31 |
□ 일몰종료 |
<개정이유> 경기하강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세제를 신
설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제도 폐지(관세법 §95①5·6)
현 행 |
개 정 안 |
□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부분품, 원재료, 시험분석용품 등에 대해 관세감면(10%) □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해 관세감면(30%) |
□ (폐 지) □ (폐 지) |
<개정이유>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감면제도 폐지
* 단계적 축소방안(’07 세제개편안 기발표)
·방위산업용품 : (’08년)30%→(‘09년)20%→(’10년)10%→‘11년 폐지
·항행안전용품 : (’08년)80%→(‘09년)50%→(’10년)30%→‘11년 폐지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 감면율 축소(관세규칙 §46④2)
현 행 |
개 정 안 |
□ 공장자동화기계ㆍ설비에 ○ 감면율 : 대기업 20%, 중소기업 40% |
□ 일몰연장 및 감면율 축소 ○ 대기업 10%, 중소기업 30% |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축소(‘07년
방침 기발표)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규세원 발굴 |
(1)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29)
현 행 |
개 정 안 |
□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 일부 과세전환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일부 의료용역을 과세로 전환
*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나.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29)
현 행 |
개 정 안 |
□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 수의사·동물병원 진료용역 |
□ 일부 과세전환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 단,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
<개정이유>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30)
현 행 |
개 정 안 |
□ VAT 면제되는 교육용역 ○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 일부 과세전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舞蹈學院) |
<개정이유>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영리학원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 1차적으로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로 전환
*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되, 평생교육시설·노인복지
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 §1)
현 행 |
개 정 안 |
□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 경마장 : 1인 1회 500원 ○ 경륜·경정장 : 1인 1회 |
□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에 포함 |
<개정이유>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7.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소득법 §94·§118의2, 증권거래세법 §2)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세 과세대상 해외거래 주식 등의 범위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 - 내국법인 발행 주식 등으로 □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 주식 :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 ○ 출자지분 |
┐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과세대 |
<개정이유>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일반 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점을 감안,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평
성 제고
*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법률·거래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행·유
통상의 문제점을 감안, 원주(原株)는 국내 예탁결제원(보관기관)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부동산세제 보완
(1)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득법 §97)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요건 -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 ○ 적용방법 -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증여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 양도 ○
(좌 동) |
<개정이유>
공익사업 수용,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법 §97)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
○
(좌 동)
-
필요경비를「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로 계산
|
<개정이유>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을 반영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이중공제 배제(소득법 §97)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추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여부 ○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
<개정이유>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배제로 과세형평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제 보완
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조특법 §77⑧)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20%~5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시 취득일 -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신 설>
|
□
(좌 동) ○ 취득시기 판단기준 보완
|
*
양도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개정이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
□ 양도세 감면한도 보완 ○
(좌 동)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매수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조특법 §77①)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20%~50%) ○ 적용요건: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 지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 |
<개정이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
(4)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확대(조특법 §104의19)
현 행 |
개 정 안 |
□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 주택법상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사업계획승인 전 5년 이내) <신 설>
|
□ 주택건설용 토지 추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시설투자, SOC투자 등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시적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조의2①6호)
|
<개정이유>
주택법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 제도 개선
가.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기본법 §47의
2,3)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 |
<개정이유>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일반 개인
납세자들의
관행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기본법 §49①)
현 행 |
개 정 안 |
□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1억원의 가산세 한도 적용 |
|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상증법 §78, 국기법 §49①)
현 행 |
개 정 안 |
□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 전환사채 발행내역, 생명보험·퇴직금 지급액 명세 등 ○ 가산세율 : 미제출·누락금액의 2% ○ 가산세 한도 : 미적용 |
○ 가산세율 : 미제출·누락금액의 0.2% ○ 가산세 한도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 |
<개정이유>
상속·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라.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기본법 §48②2호)
현 행 |
개 정 안 |
□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신고 : 50% - <신 설>
|
- (좌 동) -
1개월~6개월 이내 : 20% |
<개정이유>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마.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부가법 §22 ①)
현 행 |
개 정 안 |
□ 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
□ 부과방법 개선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
<개정이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의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기본법 §45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경정청구기간 ○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결정·경정후 90일 이내
|
○
(좌 동) ○ 경정청구기간 개선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 결정·경정분 : (좌 동) |
<개정이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기본법 §45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
<개정이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 경감
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미만 절사(부가법 §18)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납세고지 |
□
예정고지 절사금액 상향조정 |
<개정이유>
동전 준비 등 부가가치세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나.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부가법 §19)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
<개정이유>
사업 폐업시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부가령 §33)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정보업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VAT 면제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12.12.31
|
<개정이유>
금융기관 내 자체추심과의 과세형평 및 부실채권 규모 감소 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6의3)
현 행 |
개 정 안 |
□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금 도매업자·제련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 공급시 ○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금지금 수입시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11.12.31
|
<개정이유>
금거래소 도입(‘12.1월 예정) 전까지 1년간 일몰연장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마.
주한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조특령
§108)
현 행 |
개 정 안 |
□ 주한외교관은 구매내역에 대해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은 후 판매점에 신청하여 해당 세액 환급 |
□ 외교통상부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 간소화 |
<개정이유>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한외교관 환급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가.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 11호)
현 행 |
개 정 안 |
□ 소액채권의 대손 처리 ○
범위 : 10만원이하* ○ 대손 요건 -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 |
□ 소액채권 범위 확대 ○
기준금액 : 20만원이하 ○ 대손 요건 - (좌 동) - (삭 제)
|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인령 §31⑥4)
현 행 |
개 정 안 |
□ 즉시상각 대상 재산 ○ 소액자산 -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 기타자산 -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 ○ (좌 동)
○ 기타자산 -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제조업 추가 (부가규칙 §25의2)
현 행 |
개 정 안 |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영수증 발급 업종 ○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 |
□ 영수증 발급 업종 추가
|
<개정이유>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령 §26)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년 일몰 적용 (‘11.1.1~ ’12.12.31) |
<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개선(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개선(법인법 §36)
현 행 |
개 정 안 |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 국고보조금을 수령후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신
설> |
□ 사전 취득자산 추가 ○ (좌 동) ○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추가 |
<개정이유>
국고보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사.
비영리법인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합리화 (법인법
§29③)
현 행 |
개 정 안 |
□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신
설> |
□ 환입 예외 사유 신설 ○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다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승계하면서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
<개정이유>
해산하면서 다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아.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개소영 §19)
현 행 |
개 정 안 |
□ 미납세반출* 대상 * 제조장에서 제조장(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제조장(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과세 ○ 수출물품 반출 ○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 승용자동차 하치장 반출 등 -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등 |
□ 미납세반출 대상 확대
- 제조자 영업소 전시용 승용자동차 반출 추가 -
과세물품 제조장간 반출추가 |
<개정이유>
제조자 영업소에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납세반출제도
적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
수입신고기한 연장규정 신설(관세령 §246)
현 행 |
개 정 안 |
□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고 기한 ○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30일 이내 ○ 위반시 가산세 부과(과세가격의 100분의 2이내) |
□ 수입신고기한 연장 예외적 허용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좌 동) |
<개정이유>
신고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차.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취약종목 운동팀 법인세ㆍ종부세 세제지원 < 지원대상 : 33개 종목* >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문화부와 협의) <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법인세 지원 > ①
지원방식 :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 ① 지원대상토지 : 기준면적* 이내 체육시설 토지 * (예시) 법인영 §92조의8①1호 [사업용 토지로 보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② 지원요건 : 경기단체 등록, 종목의 선수정원 이상, 경기지도자 1인 이상 등
< 사후관리 > - 창단 후 3년내 해단시 지원액 추징 등 요건 규정 |
<개정이유> 취약종목 활성화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국격향상
<적용시기>
(법인세) ’10.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세)
’1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카.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소득법 §160)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장별 구분 경리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 |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 |
<개정이유>
사업장별 구분 경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
(5)
주세 납세편의 제고
가.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범위 확대(주세법 §31②)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 용도의 주류 수입시 주세면제 ○ 사원, 교회 등에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등 |
□ 주세면제 범위 확대 ○ 주세법·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는 것 |
<개정이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거나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되는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부담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수거하거나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나.
학술연구 목적 등 주류 시험제조시 주류제조면허 면제 (주세법 §6, 주세령§4)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의 경우 주류제조 면허없이 주류제조 허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시험제조 하는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험제조하는 경우 |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양조기술 연구 지원
<적용시기>
’1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개선(주세법 §34)
현 행 |
개 정 안 |
□ 주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 ○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만 세액공제(환급) |
○ 동일한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된 경우 세액공제(환급) |
<개정이유>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환입하는 주류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라.
주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적용법률 명확화(주세법§12①)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조·출고 정지 처분 ○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주류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개정이유>
주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적용 법률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6)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
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에 자연장 비용 포함(상증령 §9)
현 행 |
개 정 안 |
□ 장례비용 공제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추 가> |
-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
<개정이유>
자연장 지원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나.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6, 규칙 §17의3)
현 행 |
개 정 안 |
□ 비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유무상 증·감자 발생시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 순손익가치 평가시 - 무상증·감자 발생: 주식수 환산 - 유상증·감자 발생 : 유상증·감자 효과를 반영하는 규정 없음 |
- 유상증·감자가 주식수와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
<개정이유>
유상증·감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반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 (상증령 §49)
현 행 |
개 정 안 |
□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 ○ (원칙) 상속·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이내의 가액 ○ (예외)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경우 시가 인정 |
-
(1순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 -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다만, 상속·증여개시일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시까지의 가액 인정 -
(3순위) 당해 재산의 공시가격 ○ (좌 동) |
<개정이유>
상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상증법 §23의2)
현 행 |
개 정 안 |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
1세대가 동거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 |
□ 요건 합리화
○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요건 포함 |
<개정이유>
동거봉양 유도를 위해 공제요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7)
신고기한 합리화
가.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법인법§79)
현 행 |
개 정 안 |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신고 □ 청산소득 중간신고 신고기한 ○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이내 |
○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고편의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보완(개소법 §9)
현 행 |
개 정 안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과세물품 : 매분기 다음달 25일 ○ 과세장소(경마장 등) : 매분기 다음달 25일 ○ 과세유흥장소 : 매분기다음달 25일 |
○ (좌 동) ○ 과세유흥장소 : 다음달 25일 |
<개정이유>
개별소비세의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 분부터 적용
3.
기타 과세제도 정비·보완
(1)
공매제도 개선
가.
참가압류기관 공매 허용(징수법§58)
현 행 |
개 정 안 |
□
압류재산 공매권자 :
최초 압류한 기관 ※ 참가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 압류한 기관에게 매각 최고만 할 수 있음 |
□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 ┌ ①
최초압류한 기관 |
<개정이유>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 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해결
<적용시기>
’11.1.1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
나.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제도 신설(징수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 신설 ①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공매개시결정하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② 등기관은 공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 ③ 공매의 중지(§71), 매각결정 취소(§78①1호), 압류해제 시 등기 말소 촉탁 |
<개정이유>
공매진행사실을 등기으로 공시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개시결정 분부터 적용
다.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징수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배분요구 종기를 첫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제외 ○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한 채권자 배분요구 철회불가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압류 또는 등기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 채권 ○ 우선순위 전세권 □ 당연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압류 또는 등기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개정이유>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라.
배분요구 종기 고지(징수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배분요구 종기 고지)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채권자에게 통지 ○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 ○ 국세·관세 : 국세청, 관세청 ○ 지방세 : 행정안전부 ○ 공과금 :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 기타 현황조사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 |
<개정이유>
배분요구종기를 통지하도록 하여 배분대상 채권자의 권리 보호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마.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징수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현황조사 규정 신설 ○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 □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의무화 ○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배분요구 및 채권 신고현황을 포함하는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 입찰정보의 공개 ○ (내용)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 (열람기간) 입찰기간 개시 7일전~입찰기간 종료일까지 |
<개정이유>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입찰 유도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바.
공매 공고 사항 추가(징수법 §67)
현 행 |
개 정 안 |
□ 공매공고 사항 ○ 매수대금 납부기한 등 (추
가)
|
□ 공매공고 사항 추가 ○ (좌 동) ○ 배분요구 종기, 매각결정기일 ○ 공매물건명세서 제공 기간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신고안내 |
<개정이유>
배분요구종기 및 매각결정기일 신설 등에 맞추어 공고내용 추가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사.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징수법 §73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공유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음
|
□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 공유자는 매각결정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가능 ※ 우선매수권 : 우선매수 신고를 할 경우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개정이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으로 취득한 매수인의 지위 보호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아.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징수법 §83)
현 행 |
개 정 안 |
□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
이해관계자는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신청 가능 |
□ 열람·복사 신청 대상 확대 ○ 대상 : 배분계산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 |
<개정이유>
공매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
자.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 단축(징수법 §75②)
현 행 |
개 정 안 |
□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 ○ 필요시 그 납부기한 60일 한도로 연장 |
□ 납부기한 연장 한도 축소 ○ (좌 동) ○ 필요시 그 납부기한 30일 한도로 연장 |
<개정이유>
매각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조기 충당으로 체납자 추가 가산금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차.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징수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배분계산서 이의신청 및 확정 ○ 세무서장은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정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비치·열람시킴 - 이해관계자는 배분기일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세무서장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배분계산서를 확정 -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은 사법기관에 제기 |
<개정이유>
공매대금 분배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매대금 배분전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적용시기>
’12.1.1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부과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기본법 §26의 2)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부과 제척기간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일반세목 : 10년 - 상속세·증여세 : 15년
|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제척기간 10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
<개정이유>
조세포탈에 의한 가산세 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기본법 §51)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환급금 결정시 다음의 금액은 충당 가능 ○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납세고지된 국세(충당동의시) ○ 자진납부하는 국세(충당동의시) * 체납세금 충당시 충당의 소급효 규정 없음 |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상계)결정시 소급효 규정 신설 -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 |
<개정이유>
국세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상계)하지 못해 세수를 일실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
다.
조세 불복절차에서 배우자 등에 대해 불복대리권 인정(기본법 §59)
현 행 |
개 정 안 |
□ 조세 불복절차의 대리인 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신 설 > |
□ 대리인 범위 확대 ○ (좌 동) ○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개정이유>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조세심판원 공무원 추가 (기본령 §9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법제처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 정부위원 추가
- 조세심판원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개정이유>
국세분야의 정부 법령해석의 전문성·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마.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기본법 §69③)
현 행 |
개 정 안 |
□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 세무서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 10일 이내로 연장 |
<개정이유>
최근 국제거래·금융거래와 같은 쟁점이 복잡·다양한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
바.
조세심판관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및 심판조사관에 대해서도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기본법 §69③)
현 행 |
개 정 안 |
□ 조세심판관 제척 등 사유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친족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 기타 그 업무에 관여한 자
< 신 설 > |
□ 제척 등 사유의 구체화 ○ (좌 동)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인이었거나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우 ○ 당초 처분(조사, 처분, 불복과정) 등에 관련된 자 □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상기 제척·회피·기피규정 적용 |
<개정이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및 적용대상자
확대
<적용시기>
’11.1.1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인세 등 과세제도 보완
가.
성실납세제도 폐지(소득법 §87의2~87의7, 법인법 §76의2~76의7)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납세제도 ○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신고 방법을 표준화·간소화 ○ 적용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 - ERP, POS 등 도입 및 복식부기기장 |
□ 폐 지
|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의 정비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허용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방법 보완(소득법 §14, §62, §73)
현 행 |
개 정 안 |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 25% 세율로 원천징수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신
설> |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 (좌 동)
○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과세 |
<개정이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노조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
(법인령 §50①5,
소득법 §21①)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이 노조전임자등에 임금 지급시 ○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
(신 설) □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 (좌 동) -「노동조합법」제24조에 위반하여 지급시 손금산입 불허 (令) □ 노조전임자가「노동조합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개정이유>
○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
위법하게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
<적용시기>
(법인세)
‘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내용 통보 의무화(조특법§100의23)
현 행 |
개 정 안 |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절차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 ○
동업기업은 세무신고* 후 동업자들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할
의무 없음 |
□ 동업기업과세특례 절차 개선
○ 동업기업이 세무신고를 한 후, 동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
<개정이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 요건 개선(조특영 §100의16)
현 행 |
개 정 안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포기시 제출서류 ○ 동업기업 적용·포기신청서 <신 설> |
○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
<개정이유>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포기되는 문제점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바.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범위 보완(법인령 §94⑪)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을 위한 외국자회사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동일 국가 소재시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로 제한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 소재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로 제한 |
□ 허용범위 보완
○ 자회사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포함 ○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면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포함
|
<개정이유>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간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사.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33)
현 행 |
개 정 안 |
□ FTA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 전환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전환후 사업을 위한 신자산으로 대체취득시 - 구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향후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피해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유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아.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104의7②)
현 행 |
개 정 안 |
□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
일몰연장
|
<개정이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보완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 못하는 재산의 사용기한 설정(상증법 §48)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증여세 비과세)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 ○
다만,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비과세 |
|
<개정이유>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시기 설정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나.
장애인 공제액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20, 상증령 §62)
현 행 |
개 정 안 |
||
□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정기금을 75세까지 수령
|
□ 장애인 인적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 ○
500만원 × 상속인의 기대여명 □ 종신정기금 평가기간 변경 ○
정기금을 기대여명까지 수령
|
<개정이유>
개별 상속·수증인의 기대여명 반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상증법 §80)
현 행 |
개 정 안 |
□ 가족관계등록부 수집 방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을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 근거 마련
<적용시기>
’08.1.1 이후 변동분부터 적용
(5)
증권거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제도 보완
가.
국가관리기금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화(거래세법 §6)
현 행 |
개 정 안 |
□ (~‘09.12.31) 국가관리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비과세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 기금 ※ 조특법 §11718호 폐지 및 기존 예규* 변경을 통해 모든 연기금에 대해 거래세 과세 * 국민연금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 국가관리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을 법에 명확히 함 ○ 국가관리기금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6)인 국가 또는 지자체 범위에서 제외
|
<개정이유>
세법 해석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 이후부터 적용
나.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거래세법 §3)
현 행 |
개 정 안 |
□ 부당하게 증권거래세 감면받은 경우 납세의무자인 예탁결제원에게 증권거래세 추징 ○ 예탁결제원은 부당행위자에게 구상청구 |
□
납세의무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일실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직접 증권거래세를
추징하는 근거 마련 |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추징체계의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부터 적용
다.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조특법 §111의3)
현 행 |
개 정 안 |
□ 택시 LPG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지원기간 : ’08.5.1~’11.4.30 -
유가보고금 지급 : 36원/ℓ |
□ 택시 LPG 부탄 유류세 지원총액규모(221원/ℓ)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 ○
유류세 면제단가를 인하조정(185원/ℓ → 23원/ℓ) |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및 유류세 면제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지원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개소법 §9의2, 령 §15)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
○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가능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춤
<적용시기>
‘11.1.1 이후 분부터 적용
마.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특례세율 일몰연장(개소법 §1)
현 행 |
개 정 안 |
□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과세 ○ 세율 : 90원/ℓ - ’10.12.31까지는 66원/ℓ * 석유제품 외의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 또는 노(爐)의 연료인 석유제품 |
- 일몰연장 : ’12.12.31 |
<개정이유>
부생연료유는 등유의 열등대체재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제도 보완
가.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대체 과징금제도 신설(관세법 §178)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반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 ○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연간매출액의 3% 이내) *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 과징금 산정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
<개정이유>
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1.4.1 이후 관세법령 위반행위부터 적용
나.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제한(관세법 §230의2)
현 행 |
개 정 안 |
□ 통관제한 대상 물품 ○ 원산지허위표시물품
<신 설> |
□ 통관 제한 대상물품 추가 ○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 추가 * KS마크, Good Design 마크, 물품의 성분·기능 표시 등 |
<개정이유>
허위·오인 표시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단속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로 전환(관세법 §225)
현 행 |
개 정 안 |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제 운영 ○ 보세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 <신 설>
|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로 전환 ○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등록 □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 신설 ○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 준용 * 보세운송업자는 현재 세관당국에 등록 |
<개정이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통관질서 확립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
개정 법률 시행전에 신고한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봄
라.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보관·제출 규정 신설(관세법 §232의2
및 §232의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관 및 제출 |
<개정이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제출
등의
근거를 관세법에 규정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특혜원산지제도는 FTA특례법에 규정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마.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 근거 신설(관세법 §233②)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원산지증명서 등 조사 ○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상대국이 진위 여부 확인 요청시 세관당국이 진위 여부 조사 |
<개정이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에 의해 원산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바.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FTA특례영 §10②)
현 행 |
개 정 안 |
□ 세관장은 다음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요구 생략가능(재량) ○ 미화 1000불이하 물품 ○ 반복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 ○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 물품의 종류·성질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
□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
┐
|
<개정이유>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사.
생산자의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의 세관 제출(FTA특례규칙 §6)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를 세관등에 제출 가능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생산자가 원한다면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를 세관 등에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함 |
<개정이유>
생산자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제출을 수출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출신고 분부터 적용
(7)
기타 제도 보완
가.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징수령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주거용 또는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국세미납액에 관하여 세무서장에게 열람신청 가능
|
□ 미납국세 열람 편의 제공 ○ 임대인에게 열람을 요청하여 전자민원시스템 또는 국세전자통신망에서 확인 - 단, 제공하는 정보는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미납국세열람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미납국세 열람분부터 적용
나.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폐지(부가법 §32의4)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 국세청장이 매월 5천명 추첨하여 1인당 5만원 지급 |
<폐 지> |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유인이라는 당첨금제도의 도입목적 달성
*
민간소비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비중 : 71.1%(‘09년)
※
‘07.7월 신용카드 제외, ‘10.1월 TV방송 폐지 및 등위 단일화
<적용시기>
‘11.1.1 이후분부터 적용
다.
세무사 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세무사법 §20의3)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청장이 등록업무 수행 ※ 등록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나 세무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 ① 세무사등록부 대상자(‘세무사’명칭 사용가능) -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 - ‘03.12.31 이전 변호사* -
‘03.12.31 이전 공인회계사* ②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대상자(‘세무사’명칭 사용불가) - ‘03.12.31 이후 공인회계사 |
○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중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국세무사회로 이관
|
<개정이유>
세무사 등록절차상 편의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세무사등록자부터 적용
[자료원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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