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상세본


(상세본) 목차 

Ⅰ. 일자리 창출 지원
Ⅱ. 서민·중산층 지원
Ⅲ. 지속성장 지원
Ⅳ. 재정건전성 제고
Ⅴ. 기타 과세제도 보완


한글파일 첨부 : (문답자료 P104) , (요약분 p20) , (상세분 p114)


 

Ⅰ.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1)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조특법§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 7%
 ○ 투자대상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적용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 적용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 청년(15세~29세) 고용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
    제
가능
 ○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로 전환
          ○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조특법 §121의17·12의2·121의20·121의21·121의8~9, §121의2)

현  행

개  정  안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
   *기업도시, 대덕특구 등

 ○ 적용대상 : 지역특구內 창업·사업장 신설기업 또는 입주기업

 ○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외투기업 세제지원제도

 ○ 적용대상 : 단지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중규모 외투기업, 개별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대규모 외투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투기업 등

 ○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단지형 등 중규모 외투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 (개별형 등 대규모 외투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5년간 100%, 2년간 50%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 지원한도 신설

  -지역특구內 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 설정
   : 투자금액의 50%* 이내

    * 외투기업 중 감면기간 7년은 70%

 ○ 고용인센티브 신설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지원
   : 투자금액의 20% 이내
  *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



 

 


<개정이유>

 ① (지원한도)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 방지

  ※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50%정도 인센티브(현금·세제지원) 상한 설정

 ② (고용인센티브) 지역특구內 기업 및 외투기업의 고용증대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
            (단, 외투기업은 ‘11.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조특령 §6⑤)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5~30%) 적용시 우대되는 소기업 규모 판단시

 ○ 업종별 인원기준*매출액(100억원 미만, 공통요건) 기준 동시 적용

    * (제조업)100명,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50명, (기타)10명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

  *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

 


<개정이유> 인원기준고용증대를 저해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조특규칙 §2②)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인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도  1인으로 계산
   * (제조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 旣시행중인 제도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
     원 1인당(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 대상 및 적용요건

  ① 가업상속 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추 가>

 
 

  ② 최대주주* 지분율
    - 상장기업 : 40% 이상
    - 비상장기업 : 50% 이상
     * 상증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③ 피상속인
    - 최대주주

○ (좌 동)


  
 

 ○ 대상 확대 및 적용요건 보완

  ① 가업상속대상 확대
   - (좌 동)
   - 고용요건을 충족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년도 1.2배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②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
   - 상장기업 : 30% 이상
   - (좌 동)

  ③ 피상속인 제한
   - 최대주주 중 1인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지원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 청소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추가(조특법 §7·
§6)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출판업, R&D업 등 34개 업종

 ○ (감면율) 5~30%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출판업,
    R&D업 등 22개 업종

 ○ (감면율) 50%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11.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대상업종 : 모든 업종
 ○ 지원요건
  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

(3)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12, §121의14, §121의18)

현  행

개  정  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
   - 일몰기한 : ’10.12.31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기한 2년 연장(’12.12.31)하되, 감면율 차등적용(수도권 연접 시·군 50%, 그 외 100% 감면)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 다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율 차등 적용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건설중*에 있는 점을 감안, 추후 일몰종료 여부
판단

    * 태안은 ’07.10월 착공, 무주 및 영암·해남은 개발계획 수립 중

<적용시기> ’11.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1)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 요건 : ①장애인수 10인 이상, ②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50%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③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④최저임금 이상 지급


<개정이유>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11년 이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정을 받은 경우 ’11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저한세율이 7%이나,
 * 요건 :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이상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 비중이 30%이상인 기업 등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표구간별 최저한세율* 적용
   * 과표 100억 이하  : 10%
      과표 100~1000억  : 11%
      과표 1,000억 초과 : 14%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7%)의 최저한세율  적용

 ※ 사회적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 : ‘10.12.31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법인규칙 §18)

현  행

개  정  안

연계기업*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의 5%(개인2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

 *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된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2.「4」)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
 *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로 각각 확대
 


<개정이유> 비영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Ⅱ. 서민·중산층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8%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원천징수세율 : 6%


<개정이유>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개정이유>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
 ○ 일몰기한 : ’10.12.31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영농규모화 촉진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나.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⑪·⑫)

현  행

개  정  안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신  설>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좌 동)
  -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개정이유>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조특령 §66④)

현  행

개  정  안

□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세 100% 감면

 ○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사업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 지연 등

                       <신  설>
 

양도세 감면대상 확대


 

 

 ○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행사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이유>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 (농림특례규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동력경운기 등 37개 기종농기계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 농업용 로우더 (자체중량  2톤미만)
 ○ 동력제초기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면세유부터 적용

나.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5,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필름 등 32개 기종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어상자 등 22개 기종 어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사후환급대상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추가
 

□ 사후환급대상에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추가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다.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목재펠릿*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VAT 면제 적용

 * 목재Pellet :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여 건조·압축한 친환경연료

 ○ 일몰 2년 적용 (‘11.1.1 ~’12.12.31)


<개정이유>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조특령 §105)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22종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개정이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 경감
   *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 습득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 합리화

가. 탁·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 확대(주세법 §4② 별표, 주세령 §2① 별표1, §3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탁·약주 발효과정에 주정·증류식소주 또는 과실·과채류 첨가시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72%, 30%의 주세율 부과
 
 

주류의 첨가재료
○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수크랄로스·식품
 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
 ○ 첨가한도 :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

탁·약주발효·제성과정과실 과채류원료첨가재료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과실 및 과채류의 원료 사용한도 : 원료(녹말 재료+당분+과실·과채류)합계중량의 10% 이하

   - 녹말재료의 사용한도 : 원료합계중량의 50%이상

 ○ 과실 및 과채류의 첨가재료 사용한도 : 원료합계중량의 10% 이하 

주류의 첨가재료 확대

 ○ 토마틴을 추가하고, 식물약재를
    “식물”로 범위 확대
 


<개정이유>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 여건 마련

<적용시기> ‘11.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전통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주세법 §22③, 주세령 §9②)

현  행

개  정  안

전통주의 범위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민속주)

  - 추천권자 :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민속주)

 ○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농민주)

농민주의 제조원료

 ○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전통주의 범위 확대

 ○ (좌 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좌 동)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지역특산주)
  *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농·어업법인

지역특산주의 제조원료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주된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개정이유> 전통주 생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1.4.1 이후 면허신청 또는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탁·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주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탁주의 제조방법

 ○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
약주의 제조방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공전상 미탁(微濁) 이하로 여과해야 함
 

□ 누룩과 같은 곡류 껍질, 첨가 식물의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은 여과로 보지 아니함
 

□ 약주중 전통주의 경우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유럽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를 말하며, 숫자가 클수록 혼탁

 

<개정이유> 탁주의 품질향상 유도 및 전통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탁·약주의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확대
(주세령 §1)

현  행

개  정  안

□ 주류의 최종제품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 표시도수 0.5도까지 증감 허용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의 경우 (減) 0.5도, 증(增)은 1도까지 허용


<개정이유> 살균하지 않은 탁·약주는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하여알코올분 오차 허용
범위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11의2 ①)

현  행

개  정  안

□ ’10.1월~’10.12월 기간중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 유류세(교통세, 개소세) 환급

 ○ 일몰기한 : ’10.12.31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상공인 지원


(1)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부가법 § 32의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 (‘10년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0년말까지 1.3%)

 ○ 공제한도 : 500만원(‘10년말까지 700만원)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부가규칙 §19)

현  행

개  정  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기준공제율 : 음식업 3/103, 기타 2/102
 ○ 음식업 우대공제 (일몰기한 : ’10.12.31)
    4/104(유흥주점), 6/106(법인), 8/108(개인)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제도 일몰연장(조특법 §99의5)

현  행

개  정  안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대상자) ‘09.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원 미만   
   - 2010년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대상세액) ‘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 (신청기간) ‘11.12.31

 ○ (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일몰연장(2년)

 ○ ’11.12.31 이전
     폐업자

  - (좌 동)
  - ’10.1.1~’12.12.31
     기간중 사업재개
  - ’11.12.31 이전
    결손액

 ○ 신청기한
   : ’13.12.31

 ○ (좌 동)


<개정이유>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

(4)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 일몰연장(징수령 §22)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최대 9개월→최대 18개월)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등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지원


(1)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가.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신·기보)에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09년도 조성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몰연장(조특법§8의2)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 면제

 ○ 일몰기한 : ’10.12.31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7의2)

현  행

개  정  안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 개요 :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대기업의 경우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
  ** 지급기한 30일이내 : 0.5%(대기업0.4%), 지급기한 30일~60일 : 0.15%

 ○ 공제한도 : 소득세·법인세의 10%

 ○ 일몰기한 : ‘10.12.31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납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적용시기> ’11.1.1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가.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0의5)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것

   - (창업자금 규모)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

 ○ (특례내용)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일몰기한 : ’10.12.31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적용시기> ’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0의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의 거주자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음

 ○ 특례내용
   -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일몰기한 : ’10.12.31

수증자요건 명확화
  - 18세 이상의 거주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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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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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조특법 §101)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

 ○ 일몰기한 : ’10.12.31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
                                          <할증율>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법인령 §89②)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일반기업·중소기업 주식 모두 할증평가 적용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특법 §10①3호)

현  행

개  정  안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 25%
 ○ 일반기업 : 3~6%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R&D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

 ○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특령 §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7%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10~14%

 ○ 최저한세율중소기업

구 분

세율

중소기업

7%

일반
기업

과표 100억원 이하

10%

과표 1천억원 이하

11%

과표 1천억원 초과

14%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

 
 

 ○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조특령 §2②)

현  행

개  정  안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중소기업 복귀 → 일반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함




 

□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졸업유예기간 4년졸업부담 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①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②일반R&D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기간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졸업유예기간內 중소기업 복귀 → 졸업유예기간內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졸업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4년) 및 졸업부담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
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가.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5, 별표3)

현  행

개  정  안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 이상

맥주 시설기준
 ○ 전발효조 : 925㎘ 이상
 ○ 후발효조(저장조) : 1,850㎘
    이상

 

농민주 시설기준
 ○ 탁주·약주 및 청주의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 이상
 ○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8㎡ 이상
  -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민속주 등의 시설기준
 ○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 이상
 ○ 담금실 : 10㎡ 이상
 ○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8㎡ 이상
 ○ 여과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희석식 소주 시설기준 완화
 ○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 이상 → 25㎘ 이상

맥주 시설기준 완화
 ○ 전발효조 : 925㎘ 이상→
    50㎘ 이상
 ○ 후발효조(저장조) : 1,850㎘
    이상→ 100㎘ 이상

농민주 시설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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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삭 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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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등의 시설기준 완화
 ○ (삭 제)
 ○ (좌 동)
 ○ (삭 제)
 ○ (삭 제)
 ○ (삭 제)


<개정이유> 시설기준 완화로 중규모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건 마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세령 §9, 별표5)

현  행

개  정  안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자본금 1억원 이상
   - 창고면적 165㎡ 이상

 ○ 기타 지역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66㎡ 이상

인구수 구분없이 요건 단일화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개정이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문화 활성화


(1)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가.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조특법 §73, 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구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12년말 일몰*)

   *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개인 20%)  한도 손비 인정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좌 동)
 

 ○ (폐 지)


 

 ○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나.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개  정  안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소득공제(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소득공제(법정기부금) 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공공 교육·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한정)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法)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단체
   * (예시) ‘기부금 + 정부지원액(보조금·출연금등)’이 총수입의 1/2이상


<개정이유>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현  행

개  정  안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단체

개인

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지정

KAIST

법정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특례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

특례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단체

개인·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단, 수입금액 요건 충족 필요)

KAIST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 (개인) 소득금액의 20%* 內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 소득금액의 30%* 內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나.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법인령 §36, 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요건
  -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 내국인 기부금의 모집·활용실적 제출에 관하여 국세청과 협약(MOU) 체결

 ○ 대상 :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협력 분야 단체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구
 ○ 사후관리 : 지정요건 위반시 지정 취소


<개정이유> 국제화·국가 품격 등을 감안하여 해외 기부시 소득공제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다.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상증법 §16)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업 주식을 성실공익법인에 출연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
 

                        <추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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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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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공익법인(특수관계 여부 불문)에 출연하
고, 10% 초과분은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제외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Ⅲ. 지속성장 지원


1.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8)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R&D세제지원 대상기술 :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콘텐츠-SW

   - 원천기술분야 (18개 분야 45개 기술) : 금속, 원자력, 우주, 디스플레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콘텐츠-SW기술에 3D기술을 추가
   - IT융합기술을 추가
   - 디스플레이 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을 추가
   -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을 추가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및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
               을 육성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 관
세율표)

<개정내용> 46개(HSK기준 : 8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①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20개 품목]
 ②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17개 품목]
 ③ 중소·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9개 품목]

개정 기준

품목수
(개)

HSK
10단위(개)

실행관세율
인하 여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①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20

19

인하

○ 그린카(이차전지)
○ 차세대디스플레이
○ LED 응용
○ 태양·풍력발전

8
6
1
5

7
6
1
5

②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

17

17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9

47

합       계

46

83

-


<개정이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 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원피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기초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18①10)

현  행

개  정  안

□ 방송사업자 등이 수입하는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하여 관세 50% 경감(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기한이
           ‘12.12.31까지 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부가령 §37)

현  행

개  정  안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産學간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을 위해 대학에 설치된 비영리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25의3)

현  행

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 공제율 : 10%

 ○ 일몰기한 : ‘10.12.31

 ○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방지 및 방음·방진시설

  - 오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시설 등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6)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5)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개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적용대상

  - 해외 광업권·조광권을 직접취득하는 경우

  - 광업권 등을 소유한 외국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내국인이 자원보유국에 설립한 외국자회사(100%출자)를 통해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 또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 외국회사의 10% 이상 지분 취득 요건 등 설정
  (조특령 개정사항)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1.1.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25의4)

현  행

개  정  안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공제율 : 7%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8)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91의4)

현  행

개  정  안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SOC 투자 활성화 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강화


(1)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4, §40, §45, §39, §46, §47의4)

현  행

개  정  안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일몰기한 : ’10.12.31)

 ○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 기업채무 상환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증여시 과세이연 등

 ○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이연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자산양도·감자분·합병분·채무인수·변제, 주식양도·양수분부터 적용

나.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법인법 §44②1)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 합병대가의 80%이상 합병신주 교부 및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은 합병신주 50%이상 보유
    *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주식보유의무 배제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SPAC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 SPAC은 사업영위 요건 배제*
    *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은 1년이상 사업영위 필요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SPAC 합병은 실질이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가.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법인령 §7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다음 회계기준 준용

 ○ 기업회계기준(K-GAAP)

 

 

○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
   **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 적용


<개정이유> K-GAAP이 ‘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법 §23)

현  행

개  정  안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 결산상 계상한경우 손금 산입(결산조정사항)









□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

 ○ 대상
  - 유형자산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 신고조정시 한도
  - ‘13년 이전 취득자산 : K-IFRS 도입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14년 이후 취득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법인영 §27, 29)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변경사유 추가

 ○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

□ 변경사유 추가

 ○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법인법 §54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방법1)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개정이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마.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법인법 §54의3)

현  행

개  정  안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중 선택

 ① 화폐성여부로 구분

  - 화폐성 항목 :기말환율

  - 비화폐성 항목 : 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 대차대조표 항목 :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 항목 : 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적용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중 선택(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중 선택 허용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바.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법인령 §73)

현  행

개  정  안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
 ○ 은행 : 모든 외화자산·부채(강제사항)
 ○ 비은행 : 평가손익 인식 불허

 
 ○ 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강제사항)
 ○ 비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선택사항)


<개정이유>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
생하는 문제점 보완
    *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
       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법인법 §30)

현  행

개  정  안

□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신고조정사항)
   * 시행령에서 한도 규정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아.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비용 계상한 경우 다음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

 ○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
 

 


 ○ Max[현행한도,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

  *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 : 현행 유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법인법 §28)

현  행

개  정  안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특정차입금만 자본화 강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화 대상) 특정·일반 차입금
   ·(강제여부) 선택사항

  * K-IFRS
   ·(자본화 대상) 특정·일반 차입금
   ·(강제여부) 강제사항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특정차입금 : 자본화 강제

 ○ 일반차입금 : 자본화 선택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차.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8)

현  행

개  정  안

□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회수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 K-IFRS는 예외없이 인도기준만 허용

 

  ○ (좌 동)



 

 ○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카.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9)

현  행

개  정  안

□ 계약기간 1년미만인 건설계약 수익인식

 ○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진행기준·인도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 K-IFRS는 예외없이 진행기준만 허용

 
○ (좌 동)

 


 

 ○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타.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조특법 §104의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 제도 신설

 ○ 유예대상 환입액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 익금 유예 및 환입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13.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하
여 동 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파.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법인령 §24)

현  행

개  정  안

□ 금융·운용리스 분류

 ○ 법인세법상 별도 분류기준 운용(K-GAAP기준과 동일)

□ 금융·운용리스 분류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 기준 인정


<개정이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법인령 §19의2)

현  행

개  정  안

□ 채무재조정시 세무처리

 ○ K-GAAP 방식*으로 채권을 현재가치할인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
  * K-IFRS에서는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

 
○ 할인 이자율을 법인세법에 규정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과 동일)
 


<개정이유> 할인 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방지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거.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법인법 §60)

현  행

개  정  안

□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 재무제표
  ○ 이하 생략 
                       <신 설>

 

  
  ○ 개별법인의 재무제표
  ○ (좌 동)
□ K-IFRS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


<개정이유>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

  ○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너.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법인령 §19, 31)

현  행

개  정  안

□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

 ○ 결상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 받을어음할인·자산유동화 : 매각거래

□ 법인세법령 규정으로 명확화



 


<개정이유>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개요 :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방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1)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구체화(법인법 §1 3호, 법인령 §1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 방법

 ○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
 

 





 

 ○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

   *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

□ 과세 방법 명확화·구체화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외국법인으로 분류하여 과세

   * ①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②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③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의 법적 효과가 사업체 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등

 ○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여 과세

 ※ 주요 국외사업체 유형에 대해 위 ①②③의 기준을 적용한 분류 결과를 목록으로 고시하기 위한 절차 등 마련


<개정이유>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국조법 §5, 국조령 §4·5)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 전통적 거래방법 우선 적용
   * 전통적 거래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 보완적으로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

 ○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등

□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등

□ 비교가능성 분석절차 규정 미비

 ○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절차,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전가격 과세 실무에서 통상 적용되는 절차 및 고려요소임

□ 적용 우선순위 폐지
 ○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




□ 선택기준 추가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특수관계거래의 구체적 상황간에 부합성이  높을 것
   * 부합성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 분석요소 추가

 ○ ‘사업전략’ 추가
   * 분석요소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 분석절차 규정 신설

 ○ 국내외 분석 당사자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 및 차이조정, 정상가격 범위결정 등 단계별 분석절차 보완

  * 각 절차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개정이유> 변화된 국제거래 현실에 맞게 이전가격 세제 개선 및 OECD 등 국제적 논의동향 반영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국조법 §20)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특정외국법인(자회사)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할 경우

 ○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실제배당시 또는 주식 등 양도시에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 조정

   * 다만 10년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 10년 기간제한 삭제

 


<개정이유>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간제한 삭제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배당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지재권
 ○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통관보류 대상물품

 ○ (권리자 요청) 수출입물품

 ○ (세관장 직권) 수출입물품,환적물품

 

□ 대상지재권 확대

 ○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특허권, 디자인권 추가

□ 대상물품 확대

 ○ (권리자 요청) 환적물품, 보세구역반입물품, 보세운송물품 추가

 ○ (세관장 직권) 보세구역반입물품, 보세운송물품 추가


<개정이유> 국내기업 지재권 보호 및 한ㆍEU FTA 이행

<적용시기> 한ㆍEU FTA 발효일(특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보호조치는 발효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1) 학교법인의 전액출자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04의
       16.④)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 운영시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는 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
                   려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6.①)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3년거치 3년 분할과세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학교법인이 보유한 저수익자산을 고수익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여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 민자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예 : 기숙사)과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학교가 민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민자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저출산·고령화 대응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소득법 §51의2)

현  행

개  정  안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조특법§9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추  가>

□ 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확대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7%→10%)
   * 5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개정이유> 직장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퇴직급여 세제 보완

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2)

현  행

개  정  안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한도 : 400만원


<개정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득법 §48①)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5%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 퇴직소득금액의 40%


<개정이유>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법인법 §28, 법인령 §60②)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 - ㉡ -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경과조치)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좌 동)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좌 동
      ㉢좌 동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좌 동)


<개정이유>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등 34개 업종

 ○ 감면율 : 5~30%

본점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감면 대상업종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서비스기관







 


<개정이유>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 또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Ⅳ. 재정건전성 제고

 

1. 과표 양성화


(1) 세무검증제도의 신설

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소득법 §70·§81, 국기법 §81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검증제도 도입

 ○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개정이유>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나.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세무사법 §2)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의 직무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등

<추  가>

□ 세무사 직무범위에 추가

 ○ (좌 동)

 

 ○ 세무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작성


<개정이유> 소득세법상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동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內에 포함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①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부가령 §74)

현  행

개  정  안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 부동산임대업 : 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판정

 ○ 이외 업종 : 각 사업장 매출액만으로 판정




○ (좌 동)

○ 이외 업종 :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유형 판정기준의 형평도모 및 합리화

<적용시기> ’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축소(부가령 §7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배제

 * 매출액이 농·어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개정이유> 세법지식·기장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제도의 취
                   지를 감안

<적용시기> ’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ㆍ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ㆍ복식장부 기장·비치·신고
  ㆍ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ㆍ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0배 초과

                                 <신  설>
 ○ 일몰기한 : ’10.12.31

○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
│
│
│
│- (좌 동)
│
│
│
│
┘



 
   -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검증 사업자 : ’12.1.1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령 §143)

현  행

개  정  안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

 ○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제조ㆍ음식ㆍ숙박업, 건설업 :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과세시 기준경비율 인하

  -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


 


<개정이유>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통한 과표 양성화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소득법 §162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대상거래 : 건당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추  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 (좌 동)

 ○ 대상자 추가

  - (좌 동)

 

  - 현급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가맹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

  *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 제고를 통한 과표양성화

<적용시기> ’11.4.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26의3)

현  행

개  정  안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소득법 §81)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 배제


<개정이유>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수하는 분부터 적용

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

  * 공급가액의 2%

□ 가산세 부과사유 추가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및 탈세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3)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 : 건당 1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공제금액 조정

 ○ 공제금액 : 건당 200원

 ○ (좌 동)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소득법 §91, 조특법 §129)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 미등기양도자산

<신  설>


□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제한) 대상 거래유형 추가
 ○ (좌 동)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

 ※ 부동산 거래시 비과세·감면 대상자(1세대 1주택자 등)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
     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
   - 거래상대방의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납부액을 경감시킴으로써 매매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
      함

<적용시기> ’11.7.1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

(5)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국조법 §12, 국조령 §22)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예)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국세청 고시로 운영






 

○ 1억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한 중요자료,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국내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 위반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


<개정이유> 이전가격 세제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3천만원: ‘95년 산정
                 금액)
  * 과태료는 여타 법령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5백만원~2억원까지 부과 중

<적용시기> ’11.1.1 이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 정비


(1)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조특법 §26)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적용대상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일몰기한 : ’10.12.31

□ (폐 지)




 


<개정이유> 단순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유발형 투자 및 R&D 투자 지원제도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3%(중소기업 7%)

 ○적용대상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축소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삭제




<개정이유> 지원목적이 달성된 범용화 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조특법 §122)

현  행

개  정  안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대 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파식별시스템·통합전산시스템·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 학원 운영 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

 ○ 일몰시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

(2)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

현  행

개  정  안

□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5%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축소(조특법 §87의5)

현  행

개  정  안

□ 선박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 5%, 3억원 초과분 14%

 ○ 일몰기한 : ’10.12.31

 
○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분 5%, 1억원 초과분 14%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감면 축
                   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종료(조특법 §16)

현  행

개  정  안

□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 일몰기한 : ’10.12.31까지 출자분

□ 일몰종료


 


<개정이유> 소득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의 중복
                  지원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의8)

현  행

개  정  안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 과세특례 :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액 비과세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마.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조특법 §91의12)

현  행

개  정  안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율 :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 일몰기한 : ’10.12.31까지 가입분(’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일몰종료


 


<개정이유> 외환위기 확산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외환시장 상황이 개선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축소(개소법 §19의3)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 면제

 ○ 관광숙박업의 경영자·한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등

 ○ 주한국제연합군·미국군 주둔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폐 지)
 

 ○ (좌 동)


<개정이유>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적용

나.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개소법 §16, §19의3, 교통세법 §14)

현  행

개  정  안

□ 주한외교관 등 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제

 ○ 주한외국공관의 공용품 구입
 ○ 주한외교관(가족)의 자가용품 구입

 ○ 주한외국공관의 석유류 구입
 

 ○ 주한외국공관 근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을 5년내 양도시 개별소비세 추징




┐ │ │○ (좌 동) │ ┘

 ○ 차량 석유류
    구입으로 제한

 ○ (폐 지)

□ 사후관리기간 단축
   : 5년 → 3년


<개정이유> 상호주의 원칙 및 국제적인 관례 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소득법 §63)

현  행

개  정  안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

 ○ 초과반환금의 50% + 납입연수별 공제금액

□ 공제금액 축소

 ○ 초과반환금의 40% + 납입연수별 공제금액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과의 과세형평성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범위 축소(조특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 대상 : 폐식용유,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식물성 경유

 ○ 세율 : 528.75원/ℓ*
   *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지방세) 합계액

 ○ 일몰기한 : ’10.12.31

□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축소

 ○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년간 일몰연장(’12.12.31)



 


<개정이유> 폐식용유 외의 경우 수입농산물 원재료 비용을 면세로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원의 당
                  위성이 낮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반출분부터 적용

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증권거래세법 §6)

현  행

개  정  안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비과세

   * 국가·지자체가 주권등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 과세



 


<개정이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공모·사모펀드, 연기금 등)와의 과세형평성 제
                   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특례 일몰종료(조특법 §45의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 분할의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시 세제지원 허용(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관련하여 분할 등 사유가 있는 구조개편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적용
                  사례가 없음

<적용시기> ‘1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마. 수협·산림조합 재무구조개선자금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72④)

현  행

개  정  안

□ 수협·산림조합이 재무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중앙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일몰기한 : ’10.12.31)

□ 일몰종료
 


<개정이유>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원받는 분부터 적용

바.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시 소득공제

 ○요건
  - 경영상어려움(다음중 하나에 해당)
  ·매출액 10% 이상 감소
  ·생산량 1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1인당 임금이 감소할 것

 ○공제내용 :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 × 상시근로자수)의 50% 소득공제
 ○ 일몰기한 : ‘10.12.31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내용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공제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 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간 : ’10.12.31

□ 일몰종료












□ 일몰종료







<개정이유>
경기하강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세제를 신
                    설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제도 폐지(관세법 §95①5·6)

현  행

개  정  안

□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부분품, 원재료, 시험분석용품 등에 대해 관세감면(10%)

□ 항공기 출발과 도착, 항행의 안전 또는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해 관세감면(30%)

□ (폐 지)
 

□ (폐 지)
 


<개정이유>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감면제도 폐지

   * 단계적 축소방안(’07 세제개편안 기발표)
    ·방위산업용품 : (’08년)30%→(‘09년)20%→(’10년)10%→‘11년 폐지
    ·항행안전용품 : (’08년)80%→(‘09년)50%→(’10년)30%→‘11년 폐지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 감면율 축소(관세규칙 §46④2)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기계ㆍ설비에
   대하여 관세감면(일몰기한 :
    ‘10.12.31)

 ○ 감면율 : 대기업 20%, 중소기업 40%

□ 일몰연장 및 감면율 축소
    (일몰기한 : ‘11.12.31)
 

 ○ 대기업 10%, 중소기업 30%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감면율은 단계적으로 축소(‘07년
                   방침 기발표)

<적용시기> ‘1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규세원 발굴


(1)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29)

현  행

개  정  안

□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일부 과세전환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VAT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일부 의료용역을 과세로 전환

  *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나.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29)

현  행

개  정  안

□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 수의사·동물병원 진료용역

 

□ 일부 과세전환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 단,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개정이유>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령 §30)

현  행

개  정  안

□ VAT 면제되는 교육용역

 ○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일부 과세전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舞蹈學院)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
 


<개정이유>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영리학원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 1차적으로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로 전환

    *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되, 평생교육시설·노인복지
       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적용시기> ‘1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 §1)

현  행

개  정  안

□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 경마장 : 1인 1회 500원

 ○ 경륜·경정장 : 1인 1회
    200원

□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에 포함




 


<개정이유>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7.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소득법 §94·§118의2, 증권거래세법 §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과세대상 해외거래 주식 등의 범위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

  - 내국법인 발행 주식 등으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

○ 주식 :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
    신주인수권 등

 ○ 출자지분






┐ │ │ │○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aryReceipts)를 과세대상에 추가 │ │※ 국내에서 장외거래되는 DR도 과세대상에 포함 │ │ ┘

 
 


 
┐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과세대
상에 추가 │ ┘
 


<개정이유>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일반 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점을 감안,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평
                   성 제고

*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법률·거래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행·유
통상의 문제점을 감안, 원주(原株)는 국내 예탁결제원(보관기관)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Ⅴ. 기타 과세제도 보완


1. 부동산세제 보완

(1)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득법 §97)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요건

  -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

○ 적용방법

  -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증여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 양도
  - 사망으로 배우자관계 소멸

○ (좌 동) 

 

<개정이유> 공익사업 수용,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법 §97)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 필요경비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 양도 실지거래가액        취득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 ──────────
    감정가액)                    양도 기준시가

  · 필요경비 =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
    * 부동산 3%, 지상권등 7%, 그 밖 1%
 

 

 ○ (좌 동) 
 


 ○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 필요경비를「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로 계산

 

 

<개정이유>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을 반영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이중공제 배제(소득법 §9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추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여부

 ○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 (좌  동)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 

 

<개정이유>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배제로 과세형평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제 보완

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조특법 §77⑧)

현  행

개  정  안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20%~5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시 취득일

  -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신  설>

 

 □ (좌 동)
 

 ○ 취득시기 판단기준 보완


  - (좌 동)


  -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
 

 * 양도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개정이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 양도세 감면한도 보완

 ○ (좌 동)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매수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조특법 §77①)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20%~50%)

 ○ 적용요건: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 지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

<개정이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

(4)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확대(조특법 §104의19)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 주택법상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사업계획승인 전 5년 이내)

                     <신 설>

 


 

 

 

□ 주택건설용 토지 추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시설투자, SOC투자 등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시적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조의2①6호)

 

<개정이유> 주택법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 제도 개선

가.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기본법 §47의 2,3)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일반 개인 납세자들의
                   관행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기본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1억원의 가산세 한도 적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으로 가산세 상한 인하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상증법 §78, 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 전환사채 발행내역, 생명보험·퇴직금 지급액 명세 등

 ○ 가산세율 : 미제출·누락금액의 2%

 ○ 가산세 한도 : 미적용

 

 

 

 ○ 가산세율 : 미제출·누락금액의 0.2%

 ○ 가산세 한도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

<개정이유> 상속·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라.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기본법 §48②2호)

현  행

개  정  안

□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신고 : 50%

  -  <신 설>

 

 

 

 

 

  - (좌 동)

   - 1개월~6개월 이내 : 20%
     (단, 세무공무원이 조사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마.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부가법 §22 ①)

현  행

개  정  안

□ 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 부과방법 개선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개정이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의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기본법 §4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기간

 ○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결정·경정후 90일 이내


   - 결정·경정분 : 결정·경정 후 90일 이내

 

 ○ (좌 동)
 

 ○ 경정청구기간 개선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 결정·경정분 : (좌 동) 

<개정이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기본법 §45의2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 경감

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미만 절사(부가법 §18)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납세고지

 □ 예정고지 절사금액 상향조정
     (10원 → 1,000원)  

<개정이유> 동전 준비 등 부가가치세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나.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부가법 §19)

현  행

개  정  안

□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개정이유> 사업 폐업시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부가령 §33)

현  행

개  정  안

□ 신용정보업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VAT 면제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 내 자체추심과의 과세형평 및 부실채권 규모 감소 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6의3)

현  행

개  정  안

□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금 도매업자·제련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 공급시

 ○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금지금 수입시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연장   : ‘11.12.31

 

 

 

 


 

<개정이유> 금거래소 도입(‘12.1월 예정) 전까지 1년간 일몰연장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마. 주한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조특령 §108)

현  행

개  정  안

□ 주한외교관은 구매내역에 대해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은 후 판매점에 신청하여 해당 세액 환급

 □ 외교통상부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 간소화

<개정이유>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한외교관 환급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가.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 11호)

현  행

개  정  안

□ 소액채권의 대손 처리

 ○ 범위 : 10만원이하*
     *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

 ○ 대손 요건

  -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
  -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을 것
    *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 대손사유가 매우 엄격

 □ 소액채권 범위 확대

 ○ 기준금액 : 20만원이하
 

 ○ 대손 요건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인령 §31⑥4)

현  행

개  정  안

□ 즉시상각 대상 재산

 ○ 소액자산

  -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 기타자산

  -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

 ○ (좌 동)


 

 ○ 기타자산

  -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제조업 추가 (부가규칙 §25의2)

현  행

개  정  안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영수증 발급 업종

 ○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

□ 영수증 발급 업종 추가


 ○ 자동차 제조업 추가

<개정이유>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령 §2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년 일몰 적용 (‘11.1.1~ ’12.12.3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개선(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개선(법인법 §36)

현  행

개  정  안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 국고보조금을 수령후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신  설>
 

□ 사전 취득자산 추가

 ○ (좌 동)

 ○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추가

<개정이유> 국고보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사. 비영리법인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합리화 (법인법 §29③)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신  설>
 

□ 환입 예외 사유 신설

 ○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다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승계하면서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개정이유> 해산하면서 다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아.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개소영 §19)

현  행

개  정  안

 □ 미납세반출* 대상

  * 제조장에서 제조장(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제조장(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과세

 ○ 수출물품 반출

 ○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 승용자동차 하치장 반출 등

  -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등

□ 미납세반출 대상 확대

 

 


 

 

 


   - 제조자 영업소 전시용 승용자동차 반출 추가

  - 과세물품 제조장간 반출추가
 

<개정이유> 제조자 영업소에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납세반출제도 적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자. 수입신고기한 연장규정 신설(관세령 §246)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고 기한

  ○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30일 이내

 ○ 위반시 가산세 부과(과세가격의 100분의 2이내)

□ 수입신고기한 연장 예외적 허용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좌 동)

<개정이유> 신고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차.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취약종목 운동팀 법인세ㆍ종부세 세제지원

< 지원대상 : 33개 종목* >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문화부와 협의)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법인세 지원 >

  ① 지원방식 :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
  ② 지원기간 : 창단후 3년간
  ③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 (인건비)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 (운영비) 팀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운동팀 사용 체육시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

  ① 지원대상토지 : 기준면적* 이내 체육시설 토지

  * (예시) 법인영 §92조의8①1호 [사업용 토지로 보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② 지원요건 : 경기단체 등록, 종목의 선수정원 이상, 경기지도자 1인 이상 등

 

< 사후관리 >

  - 창단 후 3년내 해단시 지원액 추징 등 요건 규정

<개정이유> 취약종목 활성화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국격향상

<적용시기> (법인세) ’10.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세) ’1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카.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소득법 §160)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장별 구분 경리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

<개정이유> 사업장별 구분 경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

 

(5) 주세 납세편의 제고

가.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범위 확대(주세법 §31②)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용도의 주류 수입시 주세면제

 ○ 사원, 교회 등에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등

□ 주세면제 범위 확대

 ○ 주세법·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는 것 

<개정이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거나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되는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부담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수거하거나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나. 학술연구 목적 등 주류 시험제조시 주류제조면허 면제  (주세법 §6, 주세령§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경우 주류제조 면허없이 주류제조 허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시험제조 하는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험제조하는 경우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양조기술 연구 지원
<적용시기> ’1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개선(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 주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

 ○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만 세액공제(환급)


 

 ○ 동일한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된 경우 세액공제(환급)

<개정이유>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환입하는 주류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라. 주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적용법률 명확화(주세법§12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조·출고 정지 처분

 ○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주류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주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위반여부판단 및 처벌은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개정이유> 주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적용 법률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6)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

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에 자연장 비용 포함(상증령 §9)

현  행

개  정  안

 □ 장례비용 공제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추 가>

 

 

 
 ○ (좌 동)

  -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

<개정이유> 자연장 지원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나.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6, 규칙 §17의3)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유무상 증·감자 발생시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 순손익가치 평가시

  - 무상증·감자  발생: 주식수 환산

  - 유상증·감자 발생 : 유상증·감자 효과를 반영하는 규정 없음

 

 

 


  - (좌 동)

  - 유상증·감자가 주식수와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개정이유> 유상증·감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반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  (상증령 §49)

현  행

개  정  안

 □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

 ○ (원칙) 상속·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이내의 가액




 

 ○ (예외)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경우 시가 인정


 ○ (좌 동)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때에만 적용

  - (1순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
    * 매매·수용·경매·공매가격 등

  -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다만, 상속·증여개시일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시까지의 가액 인정

  - (3순위) 당해 재산의 공시가격
 

 ○ (좌 동)

<개정이유> 상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상증법 §23의2)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

  * 주택가액의 40%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5억원 한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 1세대가 동거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

 

□ 요건 합리화

 



 ○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이사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요건 포함
  - 이사·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귀농주택·문화재주택 소유 등
 

<개정이유> 동거봉양 유도를 위해 공제요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7) 신고기한 합리화

가.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법인법§79)

현  행

개  정  안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신고

□ 청산소득 중간신고 신고기한

 ○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이내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고편의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보완(개소법 §9)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과세물품 : 매분기 다음달 25일

 ○ 과세장소(경마장 등) : 매분기 다음달 25일

 ○ 과세유흥장소 : 매분기다음달 25일


 ○   (좌 동)

 ○ (좌 동)

 ○ 과세유흥장소 : 다음달 25일

<개정이유> 개별소비세의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 분부터 적용

3. 기타 과세제도 정비·보완

(1) 공매제도 개선

가. 참가압류기관 공매 허용(징수법§58)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공매권자  : 최초 압류한 기관


 

  ※ 참가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 압류한 기관에게 매각 최고만 할 수 있음 

□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

┌ ① 최초압류한 기관
└ ② 참가압류한 기관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개정이유>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 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해결
<적용시기> ’11.1.1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

나.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제도 신설(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 신설

 ①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공매개시결정하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② 등기관은 공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

 ③ 공매의 중지(§71), 매각결정 취소(§78①1호), 압류해제 시 등기 말소 촉탁

<개정이유> 공매진행사실을 등기으로 공시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개시결정 분부터 적용

다.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분요구 종기를 첫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제외

 ○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한 채권자 배분요구 철회불가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는 채권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압류 또는 등기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 채권

 ○ 우선순위 전세권

□ 당연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압류 또는 등기한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국세징수법 §81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
  -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및 공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이유>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라. 배분요구 종기 고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분요구 종기 고지)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채권자에게 통지

 ○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

 ○ 국세·관세 : 국세청, 관세청

 ○ 지방세 : 행정안전부

 ○ 공과금 :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 기타 현황조사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

<개정이유> 배분요구종기를 통지하도록 하여 배분대상 채권자의 권리 보호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마.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황조사 규정 신설

 ○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

□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의무화

 ○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배분요구 및 채권 신고현황을 포함하는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 입찰정보의 공개

 ○ (내용)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 (열람기간) 입찰기간 개시 7일전~입찰기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입찰 유도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바. 공매 공고 사항 추가(징수법 §67)

현  행

개  정  안

 □ 공매공고 사항

 ○ 매수대금 납부기한 등

                       (추 가)


 

□ 공매공고 사항 추가

 ○ (좌  동)

 ○ 배분요구 종기, 매각결정기일

 ○ 공매물건명세서 제공 기간

 ○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신고안내

<개정이유> 배분요구종기 및 매각결정기일 신설 등에 맞추어 공고내용 추가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사.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징수법 §7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공유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음


 

□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 공유자는 매각결정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가능

 ※ 우선매수권 : 우선매수 신고를 할 경우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개정이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으로 취득한 매수인의 지위 보호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아.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징수법 §83)

현  행

개  정  안

 □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 이해관계자는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신청 가능
 

□ 열람·복사 신청 대상 확대

 ○ 대상 : 배분계산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

<개정이유> 공매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

자.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 단축(징수법 §75②)

현  행

개  정  안

 □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

 ○ 필요시 그 납부기한 60일 한도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한도 축소

 ○ (좌  동)

 ○ 필요시 그 납부기한 30일 한도로 연장

<개정이유> 매각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조기 충당으로 체납자 추가 가산금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차.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징수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분계산서 이의신청 및 확정

 ○ 세무서장은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정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비치·열람시킴

  - 이해관계자는 배분기일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세무서장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배분계산서를 확정

  -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은 사법기관에 제기 

<개정이유> 공매대금 분배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매대금 배분전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적용시기> ’12.1.1 이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부과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기본법 §26의 2)

현  행

개  정  안

 □ 국세부과 제척기간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일반세목 : 10년

  - 상속세·증여세 : 15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제척기간 10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개정이유> 조세포탈에 의한 가산세 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나.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기본법 §51)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 결정시 다음의 금액은 충당 가능

 ○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납세고지된 국세(충당동의시)

 ○ 자진납부하는 국세(충당동의시)

  * 체납세금 충당시 충당의 소급효 규정 없음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상계)결정시 소급효 규정 신설

  -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

<개정이유> 국세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상계)하지 못해 세수를 일실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

다. 조세 불복절차에서 배우자 등에 대해 불복대리권 인정(기본법 §59)

현  행

개  정  안

 □ 조세 불복절차의 대리인 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신 설 >
 

□ 대리인 범위 확대

 ○ (좌 동)

 ○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조세심판원 공무원 추가 (기본령 §9의3③)

현  행

개  정  안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법제처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정부위원 추가

 

  - 조세심판원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정이유> 국세분야의 정부 법령해석의 전문성·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마.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기본법 §69③)

현  행

개  정  안

□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 세무서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10일 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최근 국제거래·금융거래와 같은 쟁점이 복잡·다양한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

바. 조세심판관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및 심판조사관에 대해서도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기본법 §69③)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제척 등 사유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친족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 기타 그 업무에 관여한 자

 

                           < 신 설 >

□ 제척 등 사유의 구체화

 ○ (좌 동)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인이었거나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우

 ○ 당초 처분(조사, 처분, 불복과정) 등에 관련된 자

□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상기 제척·회피·기피규정 적용

<개정이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및 적용대상자 확대
<적용시기> ’11.1.1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인세 등 과세제도 보완

가. 성실납세제도 폐지(소득법 §87의2~87의7, 법인법 §76의2~76의7)

현  행

개  정  안

 □ 성실납세제도

 ○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신고 방법을 표준화·간소화

 ○ 적용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

  - ERP, POS 등 도입 및 복식부기기장

□ 폐 지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의 정비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허용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방법 보완(소득법 §14, §62, §73) 

현  행

개  정  안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 25% 세율로 원천징수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신  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 (좌 동)


 

 ○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과세

<개정이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노조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
     (법인령 §50①5, 소득법 §21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노조전임자등에 임금 지급시

 ○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 (신 설)
 

□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좌 동)

  -「노동조합법」제24조에 위반하여 지급시 손금산입 불허 (令)

□ 노조전임자가「노동조합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 위법하게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
<적용시기>
(법인세) ‘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내용 통보 의무화(조특법§100의23)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절차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

 ○ 동업기업은 세무신고* 후 동업자들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할 의무 없음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의무
 

□ 동업기업과세특례 절차 개선

 

 

 ○ 동업기업이 세무신고를 한 후, 동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개정이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 요건 개선(조특영 §100의16)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포기시 제출서류

 ○ 동업기업 적용·포기신청서

                            <신  설>

 

 

○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개정이유>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포기되는 문제점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바.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범위 보완(법인령 §94⑪)

현  행

개  정  안

□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을 위한 외국자회사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동일 국가 소재시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로 제한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 소재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로 제한

□ 허용범위 보완

 

○ 자회사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포함

 ○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면제 제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간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사.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FTA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 전환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전환후 사업을 위한 신자산으로 대체취득시

  - 구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향후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피해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유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아.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104의7②)

현  행

개  정  안

 □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근거 : 도시및환경정비법 §18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보완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 못하는 재산의 사용기한 설정(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증여세 비과세)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

 ○ 다만,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비과세

  * 법령상 행정상 3년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 종료 후, 공익목적 사용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면서 공익목적 사용시한(부득이한 사유 종료시부터 1년)을 설정

<개정이유>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시기 설정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나. 장애인 공제액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20, 상증령 §62)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정기금을 75세까지 수령  

 * 종신정기금 평가액  
 
    n      75세까지 매년 받을 금액
 = ∑   ──────────────
    k=1    (1 + 고시이자율(6.5%))k

□ 장애인 인적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

 ○  500만원 × 상속인의 기대여명
  * 기대여명표는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

□ 종신정기금 평가기간 변경

 ○ 정기금을 기대여명까지 수령

   * 종신정기금 평가액

    n      기대여명까지 매년 받을 금액
 = ∑   ────────────────
    k=1     (1 + 고시이자율(6.5%))k

<개정이유> 개별 상속·수증인의 기대여명 반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상증법 §80)

현  행

개  정  안

□ 가족관계등록부 수집 방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을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 국세청장에게 통보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 근거 마련
<적용시기> ’08.1.1 이후 변동분부터 적용

(5) 증권거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제도 보완

가. 국가관리기금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화(거래세법 §6)

현  행

개  정  안

 □ (~‘09.12.31) 국가관리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비과세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 기금

 ※ 조특법 §11718호 폐지 및 기존 예규* 변경을 통해 모든 연기금에 대해 거래세 과세

  * 국민연금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국가관리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을 법에 명확히 함 

 ○ 국가관리기금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6)인 국가 또는 지자체 범위에서 제외


 

 

<개정이유> 세법 해석의 명확화
<적용시기> ‘11.1.1 이후부터 적용

나.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거래세법 §3)

현  행

개  정  안

 □ 부당하게 증권거래세 감면받은 경우 납세의무자인 예탁결제원에게 증권거래세 추징

 ○ 예탁결제원은 부당행위자에게 구상청구

□ 납세의무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일실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직접 증권거래세를 추징하는 근거 마련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추징체계의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부터 적용

다.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 LPG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지원기간 : ’08.5.1~’11.4.30

  - 유가보고금 지급 : 36원/ℓ
  - 면세 : 185원/ℓ*

    * 개별소비세 : 161원/ℓ, 교육세 : 24원/ℓ(개별소비세의15%)  

□ 택시 LPG 부탄 유류세 지원총액규모(221원/ℓ)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
     (36원/ℓ → 198원/ℓ)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부)

  ○ 유류세 면제단가를 인하조정(185원/ℓ → 23원/ℓ)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및 유류세 면제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지원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개소법 §9의2, 령 §15)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춤
<적용시기> ‘11.1.1 이후 분부터 적용

마.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특례세율 일몰연장(개소법 §1)

현  행

개  정  안

 □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과세

 ○ 세율 : 90원/ℓ

  - ’10.12.31까지는 66원/ℓ

 * 석유제품 외의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 또는 노(爐)의 연료인 석유제품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부생연료유는 등유의 열등대체재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제도 보완

가.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대체 과징금제도 신설(관세법 §17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

 ○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연간매출액의 3% 이내)

  *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 과징금 산정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1.4.1 이후 관세법령 위반행위부터 적용

나.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제한(관세법 §230의2)

현  행

개  정  안

 □ 통관제한 대상 물품

  ○ 원산지허위표시물품

 

                   <신 설>

□ 통관 제한 대상물품 추가

  ○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 추가
 

  * KS마크, Good Design 마크, 물품의 성분·기능 표시 등

<개정이유> 허위·오인 표시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단속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로 전환(관세법 §225)

현  행

개  정  안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제 운영

 ○ 보세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

                       <신 설>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로 전환

 ○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등록

□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 신설

 ○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 준용

  * 보세운송업자는 현재 세관당국에 등록

<개정이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통관질서 확립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 개정 법률 시행전에 신고한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봄

라.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보관·제출 규정 신설(관세법 §232의2 및 §232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관 및 제출

<개정이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제출 등의
                   근거를 관세법에 규정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특혜원산지제도는 FTA특례법에 규정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마.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 근거 신설(관세법 §233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산지증명서 등 조사 

 ○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상대국이 진위 여부 확인 요청시 세관당국이 진위 여부 조사

<개정이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에 의해 원산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11.7.1부터 적용

바.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FTA특례영 §10②)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은 다음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요구 생략가능(재량)

 ○ 미화 1000불이하 물품

 ○ 반복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

 ○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 물품의 종류·성질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

 


│○ (좌 동)

<개정이유>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사. 생산자의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의 세관 제출(FTA특례규칙 §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를 세관등에 제출 가능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생산자가 원한다면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를 세관 등에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함

<개정이유> 생산자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제출을 수출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출신고 분부터 적용

(7) 기타 제도 보완

가.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징수령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거용 또는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국세미납액에 관하여 세무서장에게 열람신청 가능


 

□ 미납국세 열람 편의 제공

 ○ 임대인에게 열람을 요청하여 전자민원시스템 또는 국세전자통신망에서 확인

  - 단, 제공하는 정보는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미납국세열람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2.1.1 이후 미납국세 열람분부터 적용

나.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폐지(부가법 §32의4)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

 ○ 국세청장이 매월 5천명 추첨하여 1인당 5만원 지급

<폐 지>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유인이라는 당첨금제도의 도입목적 달성
    * 민간소비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비중 : 71.1%(‘09년)
    ※ ‘07.7월 신용카드 제외, ‘10.1월 TV방송 폐지 및 등위 단일화
<적용시기> ‘11.1.1 이후분부터 적용

다. 세무사 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세무사법 §20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이 등록업무 수행

※ 등록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나 세무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

 ① 세무사등록부 대상자(‘세무사’명칭 사용가능)

  -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

  - ‘03.12.31 이전 변호사*

  - ‘03.12.31 이전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 부칙(법률 제7032호, ‘03.12.31) §2에 따라 등록 가능

 ②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대상자(‘세무사’명칭 사용불가)

  - ‘03.12.31 이후 공인회계사

 ○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중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국세무사회로 이관

 

 

 

 

<개정이유> 세무사 등록절차상 편의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세무사등록자부터 적용




   [자료원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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