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법인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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