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부터 개별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 관련업무 및 급여ㆍ보상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4대 보험료 고지서는 봉투 한 장에!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주소로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보내드리고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의 경우는 연금보험 주소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둘 다 가입이 안된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다른 주소로 고지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 직장보험료 고지서 발송주소 적용순위: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료 고지서 수령
•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1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한 고지서 1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1장에 담아서 받게 됩니다.
• 휴대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던 방식이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시행시기인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

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 스마트폰으로 이동중에도 보험료 납부
•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보험료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창구(기업,신한,우리)에서 보험료납부
•「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
•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 자동납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c.or.kr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이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

  종  전  변  경
보험료산정
임금총액기준   보수총액기준
납 부 방 법 연단위, 자진납부 월단위, 부과고지납부

업무별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가능한 업무

  종  전  변  경
사업장관리
각 공단  종전과 동일
피보험자
관리업무
각 공단 종전과 동일
단,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관리업무신설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
수납ㆍ체납관리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보험)
변경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급여업무 및
보상업무
각 공단 종전과 동일

★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중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에 대한 부과ㆍ고지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2010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확정보험료는 2011.3.31.까지 종전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체납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

보험료 체납민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문의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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