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회사가 준 '피해보상금'은 비과세

제주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나리'로 인해 일반 직장인 A씨는 집이 물에 잠기는(완전히 잠기지는 않았다)피해를 입었다. A씨는 물이 빠진 집안 정리정돈 하느라 추석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마음만은 편안했다. 회사에 집이 침수피해를 받은 사실을 알렸더니 출퇴근 편의는 물론 일정액의 피해보상금도 지급했기 때문이다. A씨의 회사는 화재나 수해 등 주택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내규에 따라)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A씨의 회사처럼 내규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피해보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일까.

□ 피해보상금‥'근로소득세 비과세'

직원들의 주거시설이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급여와는 별도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여럿 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 받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근소세 납부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이다.

실비변상적 급여에는 이외에도 ▲자가운전 보조금 ▲벽지근무수당 ▲식대 ▲피복비 ▲위험수당 등이며 각각 일정한 '한도'가(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 정해져 있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들이 이재민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수취해 보관해 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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