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분 미리내면 10% 깍아준다

자동차세는 보통 일년에 6월,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하면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선납신청하고 1.16~1.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16-6.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선납을 전화로 신청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24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말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에선 1월16일부터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되지만 서울에서는 삼성카드와 LG카드, 경기도에서는 LG카드만 사용가능하다. 지역별로 카드납부가 가능한 카드회사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지방은 선납시에는 카드납부가 안된다.

연납신청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납자가 자동차를 연도 내에 양도할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담당에게 전화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선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작년에 선납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 보내주고 있다. 이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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