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종전 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연 5%



연 4% -->  3.4% 로 인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조감법§106①
2009.1.1 이후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일몰기한: 2008.12.31

국민주택 규모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면세용역 추가 및 일몰연장
·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 일몰 3년(2011.12.31) 연장


▩ 면세용역 추가
·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확대

조감법§106의7
2009.1.1 이후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사용의무
· 일몰기한: 2008.12.31
▩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


· 납부세액의 90%를 경감


· 일몰 3년(2011.12.31) 연장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조감법§106①11호
2009.1.1 이후
[신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기한: 2011.12.31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조감법§106의4④
2009.7.1 이후
금지금 수입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 금지금 수입시 수입자가 부가세
    관리기관에 매입자납부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

▩ 수입분 매입자 납부방법
· 납부대상: 별도 수입신고되는 금지금
· 납부절차: 금지금 국내거래시의 매입자
   납부방법 준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조감영§106의9①
2009.7.1 이후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

· 대상물품: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 고금(반지 등 제품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을 추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부가법§32조의 2
2009.1.1 이후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율: 일반업종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 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영§7③
2008.7.24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3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부가법§18
2009.1.1 이후
부가가치세 개인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납부하는 기준금액

· 10만원 이하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2회)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
▩ 예정고지 면제대상 확대


· 20만원 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ㆍ음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영 §26①5의3
대상추가 2009.2.4 이후
음식용역 영세율 2008.7.24 이후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영세율 적용

· 대상: 관광호텔업
· 적용기한: 2007.7.1~2008.12.31

[신설]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대상: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 적용기한: 2009.1.1~2009.12.31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공포일~2009.12.31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부가영 §26①5
2008.7.24 이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

· 외국환은행 송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 증명서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영 §35
2009.2.4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보건 용역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 등
[신설]
▩ 면세대상 추가
· 좌동

· 바우처방식에 의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법 §20의2,
부가영 §67의2,
2009.1.1 이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
· 대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제출시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3개 업종)을 추가





현행유지

 

자료 : 텍스메일
텍스메일에선 간주임대료를 4% 라고 하였는데..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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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 9. 28.)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03월31일 국세청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2009. 3. 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자료청 : 국세청

또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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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연 755억원 감소 전망
 국세청이 최근 금리 인하에 발맞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국세청은 2009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임대보증금에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시 이자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행 5%의 이자율을 4%로 내리되 지난 2월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최종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자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 원 가량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그러나 3/31일 다시 개정 하였습니다..


여기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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