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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07 깜빡하고 놓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했더라도, 뒤늦게 깜빡하고 놓친 연말정산이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텐데, 아쉽게 놓친 경우라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오는 3월 10일 이후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5년 이내, 즉 2014년 5월까지 연중 아무 때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의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유효기간은 3년, 고충신청기간은 2년으로 총 5년 안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 항목은 2013년 5월까지 가능한 셈이다. 2003년 연말정산 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신청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의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대행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 1만9000명의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6년 동안 163억원(근로자 1인당 86만원)을 추가환급 받았다.

다음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유형.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세법을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놓친 근로자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배우자 몰래 비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진해서 누락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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