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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01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2010.06.28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세제]


♣ 다(多)자녀가구 공제 확대 

두 자녀는 100만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계산해 소득공제.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종료 시기가 2012년 말로 연장.

♣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몰 연장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2012년 말까지 연장.

♣ 부동산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2011년 7월 이후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 
하루 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하던 원천징수 세율이 8%에서 6%로 인하.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통합취득세를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자동차·기계장비 개인납세자에 한해 30일 이내 등기·등록을 하면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분할 납부제도를 도입.

♣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 
주택 취득세 절반(4% → 2%) 감면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한해 2011년까지 연장. 단,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감면 연장 조치에서 제외.

♣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1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1% 적용. 단, 대기업이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 투자를 한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4% 적용 받음.

♣ 해외펀드 손실상계 2011년까지 연장 
2009년 말로 해외펀드 비과세 기한이 종료됐지만,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위해 2011년까지
손실상계 처리를 연장. 손실상계란 해당 연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전년까지 손실분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으로 확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 외에 추가 불입할 때도 개인연금과 합쳐서 
이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국내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


[보건복지]

♣ 전업주부도 장애ㆍ유족연금 혜택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비정규직ㆍ전업주부 등이 장애ㆍ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당뇨ㆍ골다공증도 건강보험 적용 
2011년 1월 고가 항암제(넥사바정)를 시작으로 연중 단계별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간다. 연내에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양성자 치료기,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폐암 냉동제거술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 4대보험 징수 통합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되고 징수 업무와 민원 처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 보육료 지원 확대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 다문화 가정에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출산진료비를 40만원으로 늘리고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비를 3회까지 회당 18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며 4회차 시술비도 100만원 지급.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는 120만원 한도에서 임신 중 의료비 지원.

♣ 노후긴급자금 대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여를 추진.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수를 12만명 늘리고 치매진단 검사 대상자도 8000명 확대.


[기타]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2011년 상반기부터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확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요건이 3000만원으로 완화되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현재 연 4.7%에서 4.2%로 인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2011년 3월 3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2011년부터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매매 실거래와 같이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스쿨존 내 법규 위반 벌칙 최고 2배 
2011년 새해 첫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신호 위반, 과속 등 법규를 어기면 
벌칙이 지금보다 최고 2배까지 높아지고, 경찰은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 수준을 
위반행위별로 1.3~2배 내에서 높여 처분함.

♣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2011년 1월 말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1.5% 
이내에서 카드 수수료가 붙는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까지.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뀌어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ㆍ최소 50만원)를 지급하되 급여 
가운데 15%는 복귀 후 6개월 후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

♣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감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체는 한국환경공단 관할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감면.


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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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기획재정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공짜

7월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이 50%에서 100% 확대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폭 확대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봉고차, 1톤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4)


◇ 룸싸롱·나이트클럽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 의무발급대상에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 모든 주류 원산지 표시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종전의 제조자 명칭, 제조장 위치, 주류의 종류,
용량 등과 함께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이 추가됐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되며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제조 또는 출고가 정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 간이과세 안되는 전문업종 확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지금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은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제출시 미제출 수임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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