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2010년 12월 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실시간 처리되어 홈택스 「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은 평일 09:00~18:00까지 이용가능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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