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한편,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출처 : 경영정보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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