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2010.7.1.~12.31.까지의 사업실적
·2010.7.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12.31.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2010.7.1.~12.31.까지의 사업실적
·2010.10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10.1.~12.31.까지의 사업실적
·2010.10.1.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31.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2010.10.1.~12.31.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영세율 첨부서류    
ㆍ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대손세액공제신고서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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