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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8 [세무상담] 명의대여 잘못되면 '가산탕진'






[세무상담] 명의대여 잘못되면 '가산탕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실질 사업자 대신 명의대여자가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소유한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사업자등록 명의를 돕는 행위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실질 사업자 대신 명의대여자가 세금 부담

어떠한 경우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경우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은 명의대여자 앞으로 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이 때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경우엔 명의대여자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말 그대로 쉽지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 재산 압류 및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다면 결국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고스란히 떠 맡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명의대여자는 실제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돼 대폭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정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 하더라도 법은 냉정하다.

체납 세금에 따른 실질 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가려낼 수 있다면 문제는 최소화 될 수 있겠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항상 ▲실질사업자 대신 세금 납부 ▲재산압류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등 '가산을 모두 탕진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한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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