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제도 주요 내용 |
1 |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
기준금액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 융 및 보험업 |
1.5억원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백만원 |
□ 전문직사업자
○’07.1.1 이후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
2 |
사업용계좌의 개설 |
□ 개설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3 |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
□ 사업장별 개설 신고
○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 신고한 자는 제외)
<법정 신고기한> |
○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 세무대리인이 제출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개설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
성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법정 신고기한> |
4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
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
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
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
5 |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 · 관리의무 |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
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6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7 |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구분 |
종전(2008년) |
현행(2009년) |
미사용가산세 (法 81조 ⑨) |
- 가산세율: 5/1,000 - 대상금액: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 가산세율: 2/1,000 - 대상금액: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 |
사업용계좌외 (法160조의5②) |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폐지 |
신고기한 (法160조의5③) |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8 |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서식(붙임) |
○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별표 제29-9호 서식) - > 참고사항(소득세법)
◆ 사업용계좌문답자료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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