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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7 사업용계좌제도 주요 내용







사업용계좌제도 주요 내용

 

  1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     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

○’07.1.1 이후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2

 사업용계좌의 개설


개설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3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사업장별 개설 신고

○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 신고한 자는 제외)

  <법정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 ’09년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08년도 개업자                         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 세무대리인이 제출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방법

○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개설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
성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법정 신고기한>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자)
  ·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매년 1.1~1.31)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매년 1.1~1.25, 7.1~7.25)


 

  4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
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
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
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09.12.31까지 적용)


 

  5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 · 관리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
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함
 

  6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7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2008년)

현행(2009년)

미사용가산세

(法 81조 ⑨)

- 가산세율: 5/1,000

- 대상금액: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가산세율: 2/1,000

- 대상금액: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法160조의5②)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폐지

신고기한

(法160조의5③)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8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서식(붙임)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별표 제29-9호 서식)  - > 참고사항(소득세법)

 

사업용계좌문답자료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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