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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0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1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
- 반기납부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


반기납부 대상자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으로 전환

○ 국세청은 ’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
* ’09.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
부 제도 이용


○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
게 됨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반기납부 신청 대상 확대

○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
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됨
 
○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

·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
-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분 원천세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 목적으로 도입


원천세 반기납부 신규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8천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
(6.10일 이전 도착 예정)하였음

○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
을 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 국세청으로부터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
을 통해 신청 가능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음
※ 기존에 원천세 반기납부 이용을 포기했던 사업자도 이번에 새로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세목별 보기 》원천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서 「신고·신청하기」


○ 반기납부 대상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음
 

참고자료


1.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제도(개요)

□ 대상 사업자

구  분

내   용

대상업종

종업원수

대상세목
대상기간
제외대상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2008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다만, 법인세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2009년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납세조합


□ 신청방법

전자신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의한 승인 신청
☞ 세무서류 신고·신청》일반세무서류》세목별 보기》원천세》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신고·신청하기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비교

매월 납부

반기 납부

○ 매월 원천징수세액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1년에 12번)

○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10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10년 7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및 신청서식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 하시기 바랍
니다. ◆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및 신청서식.hwp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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