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
- 반기납부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 |
□ 반기납부 대상자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으로 전환
○ 국세청은 ’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
* ’09.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
부 제도 이용
○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
게 됨
□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반기납부 신청 대상 확대
○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
대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됨
○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
·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
-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분 원천세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 목적으로 도입 |
□ 원천세 반기납부 신규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청
○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8천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6.10일 이전 도착 예정)하였음
○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
청을 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 국세청으로부터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음
※ 기존에 원천세 반기납부 이용을 포기했던 사업자도 이번에 새로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세목별 보기 》원천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서 「신고·신청하기」 |
○ 반기납부 대상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음
1.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제도(개요)
□ 대상 사업자
구 분 |
내 용 |
대상업종
종업원수
대상세목
대상기간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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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2008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다만, 법인세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2009년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납세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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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전자신청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의한 승인 신청
☞ 세무서류 신고·신청》일반세무서류》세목별 보기》원천세》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신고·신청하기 |
서면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2.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비교
매월 납부 |
반기 납부 |
○ 매월 원천징수세액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1년에 12번) |
○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10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10년 7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
◆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및 신청서식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 하시기 바랍
니다. ◆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및 신청서식.hwp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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