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보험 | 1 ARTICLE FOUND

  1. 2007.12.11 보험상품 가입 이런 점 주의하세요






보험상품 가입 이런 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2일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보험가입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라는 제목으로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과 관련해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다음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염두

갱신형 보험은 가입자의 연령 증가, 의류수가 상승 및 위험률(질병발병률) 상승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갱신형 보험은 '자동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약관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했다면 정확히 알려야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만약 보험회사의 청약서상 질문 내용을 그냥 대충 넘겨버린다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진단계약)라 하더라도 청약서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과거 병력 있다면 조건부 가입도 가능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및 보험상품별 '특별조건부특약' 및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별조건부특약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 질병사망 보험금을 감액해 설계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은 특정부위의 질병 및 특정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보험금 안 줘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사고에 보장이 가능한지만을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열거돼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상품별로 약관상 주요 보장내용과 면책조항들을 신중히 따져본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 지급도 최고 한도액이 있다

입원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관상 보장일수와 금액 등에 일정 한도를 두고 있어 이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현재 판매중인 실손형 의료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 등의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지만, 상품별로 실제 보장하는 내용은 차이가 많다.

손해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의료보험상품은 상품의 담보내용 및 사고당 보장일수가 크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이나 365일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의 경우 입원일수 한도를 일정기간으로 정해 한도를 초과한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유방암이나 갑상샘암은 보험금이 다른 암에 비해 적을 수도

최근 보험회사들이 암 발병률 증가에 따라 암 보험을 판매 중지하거나 보장하는 암의 종류별·진단시점별로 보험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들은 유방암이나 갑상샘암 등 상대적으로 조기진단이 용이한 일부 암에 대해 보상한도(10~20%)를 축소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암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장이 개시되도록 돼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