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지역난방비와 시내버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각급 학교 입학금이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서울 서초와 강남 일대, 분당, 일산 신도시 등 전국 약 91만가구에 적용되는 지역 난방비를 이달부터 평균 7.96% 올렸다. 요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 아파트는 연간 평균 난방비가 68만4000원에서 73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공사 측은 천연가스, 유류 등 사용연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5.18%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비가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당 60.37원에서 63.50원으로 3.13원(5.18%) 오른다. 소비자요금도 현재 ㎥당 643.92원에서 647.05원으로 3.13원(0.48%) 인상된다.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도 시내버스 요금을 18% 정도 올린다는 방침이다. 교통개선위는 최근 버스업계가 현행 성인 850원인 좌석버스 요금을 1100원으로 250원 인상하겠다고 신청하자 각종 여건을 감안해 현행보다 17.6%(150원) 오른 1000원으로 조정했다. 공영버스 요금도 800원이던 것을 950원으로 18.8%(150원)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인상안은 이달 말쯤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될 예정이다.

각급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내년 고교 수업료를 3%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 일반계 고교와 상업·공업 등 전문계 고교 수업료를 올해 135만9600원에서 내년엔 140만400원으로 3%(4만800원) 올린다. 읍 지역의 일반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 수업료도 99만6000원에서 102만6000원으로 3%(3만원) 인상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공·사립고교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2.86∼2.98%(방송통신고 2.04%) 올리고, 공립 유치원의 경우 2.67% 이내에서 인상한다. 이로 인해 공·사립고는 급지별로 65만1600원에서 95만2800원, 전문계 공립고는 43만2000원에서 56만400원, 전문계 사립고는 43만2000원에서 56만9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충북도교육청도 내년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를 3% 이내에서 올린다. 청주 지역은 수업료가 올해보다 고등학교는 2.96%(방송통신고 2.44%), 유치원은 2.9% 오르고 입학금은 각각 2.56%, 1.8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내 고등학생의 수업료는 올해보다 3만7200원 늘어난 129만4800원으로 조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소비자물가 인상률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