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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4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특수한 경우
▶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합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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