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특수한 경우
▶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합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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