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종료이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분할ㆍ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부담을 연중에
분산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 2009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포함)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 신고대상자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09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내년 2월1일 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65조1항)

1.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중간예납세액 1,7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내년 2월1일까지 분납

2.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시: 중간예납세액 2,7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내년 2월1일까지 분납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taxmail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조사 주요적출사례  (0) 2009.12.04
2009년 12월 세무일지  (0) 2009.12.04
2009년도 세제개편안 주유내용  (0) 2009.10.08
2009년 10월 세무일지  (0) 2009.10.08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0) 2009.09.11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