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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8 2009 년 신규 보육료산정기준







1 소득인정금액 (층수로 구분되는게 아니고 소득몇% 이렇게 구분되어있네요)

            소득하위 50 %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3인    100%지원)  224만         (60%)  294만          (30%)  378만
4인                         258                           339                          436
5인                         289                           380                          488
6인                         316                           415                          534 

2. 금융자산조회기준

보통예금,저축,자유예금 : 3개월평균잔액
정기예,적금                      : 잔액,총불입액
보험                                   : 해약환급금
펀드,주식                         : 현평가잔액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을 금융자산으로 산정
                   연금개시후는 지급 받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3. 지원금액 (4/6일수정)


 소득하위 50%이하(100%) 0세-383000 , 1세-337000 , 2세-278000 , 3세-191000 , 4세-172000 (정부지원시설기준)
소득하위 60%이하(60%) 0세-229800 , 1세-202200 , 2세 -166800 , 3세-114600 , 4세-103200
소득하위 70%이하(30%) - 0세 - 114900 , 1세-101100 , 2세-83400 , 3세-57300 , 4세-51600



* 부채는 마이너스통장,사채,카드미납분 제외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인정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은 부채로 산정)
* 보험의 금융자산은 계약자 기준입니다

3. 기초공제
서울,광역시  :5400
도의 시         : 3400
도의 군        :2900

* 추정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 등등 폐지

차량부분 수정 (4/6) 
차량은 최초등록일 기준 만 72개월이상(만6년)일 경우 일반자산에 들어감 (2500 이상일경우)
 ********* 2500 cc 미만은 일반자산 입니다 *********
 **** 세자녀 이상인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 상관없이 일반자산입니다****

 차가 60개월도 되어있었던건 보건복지부 오타라고 합니다....
 


신규신청은 4월 6일 이후에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동사무소에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집이 원래 kb 시세로 했었는데
: 현시세 -> 공시지가로 변경될듯 ( 공시지가로 변경되었씁니다)
7월분 신청자 상시근로자는 이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안내도 되고 금융조회로 합니다


1. 건보 보수월액  2. 국민연금 보수월액 3. 국세청제공자료 순으로 소득 조회
 소득자료 없을땐 본인 신고금액 기준


*** 가족구성원부분도 조금 변동이 있는듯 합니다 
       이부분은 세부사항이 내려와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세대원에 직계2촌은 빠지고 아이기준 엄마 아빠 형제 라고 했고
       유예기간이 있는듯 해서 경우에 따라 달라졌던것 같습니다


조부모는 7월부터 가족구성원으로 안보게 되는건 맞구요
: 유예기간은..
현재 지원받고있는 가구가 혹시라도 저것땜에 가구원범위축소(가구원에서 조부모제외)로 인해서
보육료지원대상에서 탈락이나 지원수준이 변경될때
 2010년 2월까진 일단 해당 조무보나 외조부모를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단거에요
기존에 같이 구성되어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구요

7월부터는 가구원을 추가하고 그런건 안될듯합니다

**** 월세 공제되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
        혹시  월세 공제받을려고 월세계약서 작성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보류하시고  세부산정기준 내려오시면 보시고 결정하세요



출처(퍼온곳) : http://www.nanum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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