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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03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 상담센터(☎1544-2030)도 개설 -

 

    11월 2일부터「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습 가능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기 적응할 수 있도록 11월 2일~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감

 ○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음

□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서
   상 발행연습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음(※첨부 : 회원가입, 발행 및 조회 방법)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됨

 ※ 일괄발행 시에는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일괄 발행” 클릭
     하여 발행·교부

 ○ 발행·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파일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음

※ 시험운영기간 중「e세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    생하는 거래는 금년 말까지는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해야 함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화인증(10월부터 진행
   )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시스템 임대 운영사업자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또한, 시험운영 기간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전송받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하므로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많은 참여바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발행(☎1544-2030) 가능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을 마
   련하였음

 ○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발행
    하면 됨
 

    상담센터 개설 및 사업자 개별·직접 홍보 실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
    를 11.2일 개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
   뉴 등에 대한 문의사항상담센터이용하면 됨

□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개별 홍보·교육
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임
 

    사업자는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과 2010년 제도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함

 ○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
     를 위해 필요

    * 공인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준비서류, 가격, 발급대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매출자·매입
     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중임

 

첨 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이용방법


 □ 회원가입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장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
       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필요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 완료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 건별발행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건별발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분류(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 선택
     * 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선택 항목 추가

  ④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입력

  ⑤ 기재항목 입력완료 후 발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⑥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일괄발행 절차

  ①「e세로」에서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그날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최대 100건)

  ②「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③ 일괄발행 화면에서 작업구분 표시에 「엑셀파일 등록」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에 발행하고
      자 하는 일반(영세율)과 위·수탁(위·수탁 영세율) 중 선택

  ④「엑셀파일 일괄작성」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과 일치하는 미리
     작성된 엑셀파일 선택

  ⑤「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파일변환」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중 최대
   10건을 선택

  ⑥ 선택된 10건 확인 일괄발행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⑦10건에 대한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나머지 건에 대하여 ⑤~⑦ 반복

발행·수취내역 조회 절차

 ○ 상세 목록조회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매출 구분, 조회기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회
    조건 입력

  ④ 조회된 목록 화면에서 「파일 내려받기」 클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조회된 목록에서 개별 세금계산서 클릭시 개별자료 상세조회 및 출력, XML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조회 절차

  ①「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매출 또는 매입 합계표 선택

  ③ 조회범위 설정 후 조회 클릭하여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 조회

  ④ 「명세서 조회」 클릭하여 매출·매입처별 명세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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