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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03 2012년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2년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

    ○ 공제금액:월세 지급액의 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연간 300만원

□ 적용대상 확대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 5천만원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월 150만원

 

□ 비과세한도 확대

    ○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가. 개정취지

○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

    -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 요건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 대상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공제한도:초·중·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국내와 동일)

    ○ 대상기관: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

□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

        -고등학생·대학생:유학자격 요건 삭제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적용대상)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공장·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등

    ○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이하

□ 적용요건 추가

    ○ (적용대상)

       -(급여)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이상:연 1,500만원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연 1,500만원

            ①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단,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②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연 500만원:기타 대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가. 개정취지

○ 장애아동 재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추  가>

 

 

        - 공제한도:없음

□ 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 (좌  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동법 시행(’12.8.5.)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에 관한 가산세를 통합·단순화하고 의무이행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납세조합불납·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개별 세법에각각 규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등):Max(①or②)

        ①미납세액의 0.03%/1일(미납세액의 10% 한도)

        ②미납세액의 5%

    ○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득세법):미납세액의 5%

    ○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미납세액의 10%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문턱: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 직불(체크)·선불카드:25%

<신  설> 

 

□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공제문턱 초과액 × 체크카드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5%

        -공제문턱 초과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사용액/전체사용액×공제율 20%

□ 적용기한:2011.12.31.까지

□ (좌  동)

□ 공제율 확대

    ○ (좌  동)

    ○ 25% → 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 마켓은 제외

 □ (좌  동)

    ○ 전통시장사용분: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2014.12.31.까지(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하여 도로통행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 제외대상 명확화

    ○ (좌  동)

    ○ 도로통행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소득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    율

’11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소득세법 제47조·제59조)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 33%)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부터)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

3%

10,000만원 초과(’12년부터)

1%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공제한도:50만원

    * 공제율:(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5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축소(’12년부터)

총  급  여

공제율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원

 

□ 공제율 축소 환원

총  급  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공제한도 축소 환원

    ○ (좌  동)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활동비 비과세

    ○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 적용대상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추  가>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연구전담요원 등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 실질상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결합:이자소득

        -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결합:배당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4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적용대상:채권등 이자·할인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포함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좌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이 포함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범위

   ①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②명예퇴직수당

   ③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국민연금 중 일시금

   ⑤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

   ⑥①~⑤와 유사한 일시금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①~⑥)의 합계

<단서 신설>

 

 

 

 

□ 퇴직소득의 범위

   ①~⑥ (좌  동)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좌  동)

    ○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임원의 범위:법령 §20①4 준용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퇴직소득금액 -’11.12.31. 중간정산해당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

        * 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6.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2002년 「건설근로자고용법」 제17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 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부금을 퇴직금으로 보는 규정 삭제 →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원칙]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소득세 비과세

    [특례]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한 공제부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과세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정리 사항

 

17.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와 통합하여 과세이연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달성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

        *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동일한 내용이 많아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소령 §203 ⑧)

    ○ 퇴직소득 환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내역을 제출

        * 미제출가산세 ⇒ 없음

 

□ 퇴직소득지급명세서(소법 §164 ①)

    ○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 =2%(지연제출 1%) × 미제출·불명분 지급액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삭제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에 통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IRA계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절차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 퇴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 퇴직자가 IRA계좌 개설 후 환급신청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

    ○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9.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가. 개정취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1년

    ○ 지정기부금: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3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될 경우

    -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 보는 예규, 심판 결정 등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 등 양도·대여 관련 기타소득: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상여금 등):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결산확정일

 

<신  설>

    ○그 외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좌  동)

    ○(좌  동)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출자금액의 1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30%

    ○ 의무보유기간: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 2012.12.31.까지 출자분

□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 (좌 동)

    ○10% → 2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30% → 40%

    ○ 5년 → 3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2011.12.31.

□ (좌  동)

 

□ (좌  동)

    ○적용기한: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제6항)

 

가. 개정취지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월 납입액 10만원*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좌  동)

        -공제한도: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현역·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제외: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내용: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필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적용기한:2013.12.31.(2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2013.12.31.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2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88조의2·제89조)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생계형저축 비과세

    ○ (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 (내용)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 (내용)저축원금 1천만원(20세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이하로 이자·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6.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가. 개정취지

○ 자원의 해외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필요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자원개발펀드가 아직 초창기*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7년부터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1.12.31.지급분

□ 일몰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4.12.31.지급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금년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2007.6.~2009.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계가능 펀드이익의 범위를 1년간 추가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2007.6.~2009.12.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2010.1.1.~2011.12.31.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2010.1.1.~2012.12.31.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법인법 §24)

 

가. 개정취지

○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개인: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소득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소득공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9.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국기칙 §19의3)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3.7%

  

      ○ 연 4.0%

나. 개정내용

○ ‘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30.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칙 §43②)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좌대출이자율

    ○ 연 8.5%

 

       ○ 연 6.9%

나. 개정내용

○ ‘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자료원 : 2012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실무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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