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수0명1명2명3명이상
총소득 기준 금액1천300만원1천700만원2천100만원2천500만원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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