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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1 2009년 1기 예정신고시 유의사항






구분 종전 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연 5%



연 4% -->  3.4% 로 인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조감법§106①
2009.1.1 이후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일몰기한: 2008.12.31

국민주택 규모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 면세용역 추가 및 일몰연장
·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 일몰 3년(2011.12.31) 연장


▩ 면세용역 추가
·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확대

조감법§106의7
2009.1.1 이후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사용의무
· 일몰기한: 2008.12.31
▩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


· 납부세액의 90%를 경감


· 일몰 3년(2011.12.31) 연장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조감법§106①11호
2009.1.1 이후
[신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기한: 2011.12.31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조감법§106의4④
2009.7.1 이후
금지금 수입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 금지금 수입시 수입자가 부가세
    관리기관에 매입자납부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

▩ 수입분 매입자 납부방법
· 납부대상: 별도 수입신고되는 금지금
· 납부절차: 금지금 국내거래시의 매입자
   납부방법 준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조감영§106의9①
2009.7.1 이후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

· 대상물품: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 고금(반지 등 제품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을 추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부가법§32조의 2
2009.1.1 이후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율: 일반업종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 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영§7③
2008.7.24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3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부가법§18
2009.1.1 이후
부가가치세 개인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납부하는 기준금액

· 10만원 이하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2회)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
▩ 예정고지 면제대상 확대


· 20만원 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ㆍ음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영 §26①5의3
대상추가 2009.2.4 이후
음식용역 영세율 2008.7.24 이후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영세율 적용

· 대상: 관광호텔업
· 적용기한: 2007.7.1~2008.12.31

[신설]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대상: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 적용기한: 2009.1.1~2009.12.31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공포일~2009.12.31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부가영 §26①5
2008.7.24 이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

· 외국환은행 송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 증명서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영 §35
2009.2.4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보건 용역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 등
[신설]
▩ 면세대상 추가
· 좌동

· 바우처방식에 의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부가법 §20의2,
부가영 §67의2,
2009.1.1 이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
· 대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제출시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3개 업종)을 추가





현행유지

 

자료 : 텍스메일
텍스메일에선 간주임대료를 4% 라고 하였는데..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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