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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9 2009년 1기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
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 (법32조의2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2010년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법20조의2, 영67조의2)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등 15종) 외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제출대상으로 확대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 (법18조 ②)
-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 면제 대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규칙19조)
- 개인사업자 108분의 8로 인상, 법인은 6/106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자율 인하
- 3.4%로 인하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 감면율 :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외에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방식
   서비스)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영29)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한 자의 ‘청소용역’추가(조특법106조 ① 4의2호, 4의3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조 ① 11호)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
   (조특령106조 ④ 3호)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법 106조의7)
-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 2009년 2월 4일 이후 ~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조특법 106조의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을 90%로 확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경감세액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사용의무화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선 (조특법 106조의4)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 2009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일정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 금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결제방법(조특법7조의2) : 환어음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 구매론방식 결제,
   네트위크론제도 결제방식
-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 수입분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2009년 7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별도 수입 신고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실시간 정산 가능하도록 개선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고금 추가 → 2009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이상인 종고금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고금 거래의 양성화 유도



출처: 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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