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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03 2011년 8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간예납기간(2011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의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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