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제도
1. 적용대상사업자범위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범위 *
업종별 |
광업. 도 소매업*1 |
제조업 음식 숙박업 *2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3 |
수입금액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1. 광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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