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 ○ 공제금액:월세 지급액의 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연간 300만원 | □ 적용대상 확대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 5천만원 - <삭 제> - (좌 동)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월 150만원
| □ 비과세한도 확대 ○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가. 개정취지
○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
-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 요건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 대상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공제한도:초·중·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국내와 동일) ○ 대상기관: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 | □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 -고등학생·대학생:유학자격 요건 삭제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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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적용대상)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공장·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등 ○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이하 | □ 적용요건 추가 ○ (적용대상) -(급여)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좌 동)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이상:연 1,500만원
|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연 1,500만원 ①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단,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②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연 500만원:기타 대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가. 개정취지
○ 장애아동 재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추 가>
- 공제한도:없음 | □ 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 (좌 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동법 시행(’12.8.5.)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포함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에 관한 가산세를 통합·단순화하고 의무이행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납세조합불납·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개별 세법에각각 규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등):Max(①or②) ①미납세액의 0.03%/1일(미납세액의 10% 한도) ②미납세액의 5% ○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득세법):미납세액의 5% ○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미납세액의 10% |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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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공제문턱: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 직불(체크)·선불카드:25% <신 설>
□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공제문턱 초과액 × 체크카드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5% -공제문턱 초과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사용액/전체사용액×공제율 20% □ 적용기한:2011.12.31.까지 | □ (좌 동) □ 공제율 확대 ○ (좌 동) ○ 25% → 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 마켓은 제외 □ (좌 동) ○ 전통시장사용분: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2014.12.31.까지(3년연장)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하여 도로통행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 □ 제외대상 명확화 ○ (좌 동) ○ 도로통행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소득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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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소득세법 제47조·제59조)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 33%)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부터)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공제한도:50만원 * 공제율:(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5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축소(’12년부터)
| □ 공제율 축소 환원
○ (좌 동)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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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연구활동비 비과세 ○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 적용대상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추 가>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연구전담요원 등
|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 실질상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결합:이자소득 -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결합:배당소득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4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적용대상:채권등 이자·할인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포함 |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좌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이 포함됨을 명확화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퇴직소득의 범위 ①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②명예퇴직수당 ③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국민연금 중 일시금 ⑤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 ⑥①~⑤와 유사한 일시금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①~⑥)의 합계 <단서 신설>
| □ 퇴직소득의 범위 ①~⑥ (좌 동)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좌 동) ○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임원의 범위:법령 §20①4 준용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퇴직소득금액 -’11.12.31. 중간정산해당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 * 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6.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2002년 「건설근로자고용법」 제17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 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부금을 퇴직금으로 보는 규정 삭제 →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원칙]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소득세 비과세 [특례]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한 공제부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과세 | (좌 동)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정리 사항
17.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와 통합하여 과세이연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달성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
*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동일한 내용이 많아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소령 §203 ⑧) ○ 퇴직소득 환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내역을 제출 * 미제출가산세 ⇒ 없음
□ 퇴직소득지급명세서(소법 §164 ①) ○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 =2%(지연제출 1%) × 미제출·불명분 지급액 |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삭제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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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IRA계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절차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 퇴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 퇴직자가 IRA계좌 개설 후 환급신청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 ○ <신 설> |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9.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가. 개정취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1년 ○ 지정기부금:5년 |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3년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될 경우
-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 보는 예규, 심판 결정 등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 등 양도·대여 관련 기타소득: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상여금 등):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결산확정일
<신 설> ○그 외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
○(좌 동)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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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출자금액의 1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30% ○ 의무보유기간: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 2012.12.31.까지 출자분 | □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 (좌 동) ○10% → 2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30% → 40% ○ 5년 → 3년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가. 개정취지
○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2011.12.31. | □ (좌 동)
□ (좌 동) ○적용기한:2012.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제6항)
가. 개정취지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월 납입액 10만원*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 (좌 동) -공제한도: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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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가. 개정취지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현역·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제외: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내용: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필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적용기한:2013.12.31.(2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2013.12.31.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2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일몰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88조의2·제89조)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생계형저축 비과세 ○ (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 (내용)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 (내용)저축원금 1천만원(20세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이하로 이자·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기한) 2011.12.31.까지 가입 |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014.12.31.까지 가입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6.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가. 개정취지
○ 자원의 해외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필요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자원개발펀드가 아직 초창기*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7년부터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1.12.31.지급분 | □ 일몰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4.12.31.지급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금년에도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2007.6.~2009.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계가능 펀드이익의 범위를 1년간 추가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2007.6.~2009.12.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2010.1.1.~2011.12.31.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2010.1.1.~2012.12.31.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법인법 §24)
가. 개정취지
○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추 가>
|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개인: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소득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소득공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29.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국기칙 §19의3)
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3.7% |
○ 연 4.0% |
나. 개정내용
○ ‘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30.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칙 §43②)
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당좌대출이자율 ○ 연 8.5% |
○ 연 6.9% |
나. 개정내용
○ ‘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자료원 : 2012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실무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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