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오픈 일정

구분

일자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

1차

12월 11일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2차

12월 20일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포함 8개

 서비스 개선 내용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방법]

 ⑴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⑵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세무서 직접 방문

    ☞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제출

  ② 우편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다만,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 첨부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부양가족 동의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직접방문·우편신청

2007.12.17 ∼ 2008. 1.11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2007.11.19 ∼ 2007.12.1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시5 관련자료 다운로드: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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