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오픈 일정
구분 |
일자 |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 |
1차 |
12월 11일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
2차 |
12월 20일 |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포함 8개 |
서비스 개선 내용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방법]
⑴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⑵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세무서 직접 방문
☞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제출
② 우편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다만,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 첨부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부양가족 동의 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직접방문·우편신청 |
2007.12.17 ∼ 2008. 1.11 |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
2007.11.19 ∼ 2007.12.14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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