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휴대폰 단말기 요금은 소득공제된다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면서 휴대폰과 잠시라도 떨어져 지낼 수 없는 A씨는 매달 휴대폰 요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15만원에 달한다.

더구나 여기에 최신 핸드폰 단말기 구입비용까지 매달 2~3만원씩이 더 나가고 있으니, 일년 동안 휴대폰 요금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무려 2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보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매달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씩을 휴대폰 요금으로 바치는(?) 현실에서 휴대폰 요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과연 연말정산을 할 때 휴대폰 요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없다. 휴대폰 요금 등의 통신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휴대폰 요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신 핸드폰 구입으로 매달 단말기 요금을 2~3만원 씩 내야 했던 A씨라면 최소한 휴대폰 요금에서 단말기 요금만큼은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 중 단말기 요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휴대폰이 본인 명의로 가입되었다면, 매달 빠져나간 단말기 요금은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서에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단말기 요금에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의 휴대폰 단말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에 휴대폰 단말기 요금 내역이 기재돼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단,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등록해 이용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이므로 평소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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