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
신고대상기간 |
개인 |
간이과세자 |
· 2008.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 |
· 2008.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법 인 |
· 2008.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 대손세액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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