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명의변경방법 +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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